최근 3년간 강제징수 절차상 흠있는 세금 1047억 바로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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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강제징수 절차상 흠있는 세금 1047억 바로잡아
권익위, 국세는 종합소득세 지방세는 재산세 민원이 가장 많아
  • 이다솜 기자
  • 승인 2021.03.02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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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이다솜 기자] A모씨는 고령인 B모(92)씨에게 B씨의 토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후 분양대금을 받아 토지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A씨는 실제로 본인이 다세대주택을 건축 분양했음에도 B씨가 분양한 것처럼 관련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에 세무서장은 다세대주택의 소유자인 B씨가 주택을 분양한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B씨에게 종합소득세 2억2300만원을 부과했다는 것.

당국은 A씨와 B씨가 작성한 공동개발계약서에는 A씨가 개발업무를 총괄 수행하고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모든 세금을 A씨가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된 점과 분양자가 계약자인 A씨의 예금계좌로 분양대금을 입금하도록 분양계약서가 작성된 점, 분양대금 영수증에 A씨의 영수인이 날인된 점을 확인했다.

A씨와 B씨가 공동사업자임에도 토지 소유자인 B씨가 A씨에게 담보를 제공하기로 하는 등 공동개발계약서가 B씨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성된 점, 주택 분양 당시 B씨가 고령이고 B씨가 A씨로부터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주택 분양대금의 귀속자가 B씨가 아닌 A씨일 개연성이 있어 세무서장에게 주택 분양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를 확인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도록 시정권권했다.

이같이 지난 3년간 조세 분야 고충민원 724건 약 1047억 원 상당의 국세와 지방세 부과 징수 처분이 해결됐다.

국민권익위는 과세관청이 세금을 잘못 부과했거나 강제징수 절차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세금을 감액하거나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도록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3년간 접수처리한 3169건의 조세 분야 고충민원 중 246건에 대해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해 이 중 199건이 수용됐다.

그 결과 555억 원의 국세와 지방세가 감액되거나 납부의무가 소멸됐고 기관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해결된 고충민원도 525건(세액 기준 492억 원)에 달한다.

국세 분야 고충민원은 총 589건 1017억 원이, 지방세 분야 고충민원은 총 135건 30억 원이 각각 해결됐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종합소득세 438억 원(41.8%), 부가가치세 154억 원(14.7%), 양도소득세 140억 원(13.4%), 증여세 135억 원(12.9%), 법인세 35억 원(3.3%) 재산세 10억 원(1.0%) 등이다.

해결된 고충민원을 신청 취지별로 살펴보면, 부과된 세금의 감액 또는 이미 납부한 세금의 환급을 요구하는 민원이 365건(세액 기준 407억 원), 체납된 세금의 납부의무 소멸 등 부당한 징수 행정과 관련된 민원이 262건(세액 기준 640억 원)이다.

또한 압류된 재산의 신속한 공매 추심을 요구는 민원 또는 출국금지 일시 해제 등 세금 체납에 따른 불이익을 구제해달라는 민원 등이 97건이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국민이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과세관청이 잘못된 과세 부당한 징수에 대해서 이를 인정하고 스스로 시정하는 것이 납세자에 대한 당연한 도리"라며 "국민권익위는 선량한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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