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영상물 등 사이버 성범죄 2807건 단속…3575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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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영상물 등 사이버 성범죄 2807건 단속…3575명 검거
경찰, 성착취물 등 제작 유포자부터 구매 이용자까지 엄정단속
  • 이다솜 기자
  • 승인 2021.03.02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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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이다솜 기자] 지난해 영상물 등 사이버 성범죄 2807건을 단속해 3575명을 검거했다.

경찰청은 일상에 침투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초래하는 사이버성폭력 범죄 척결을 위해 ‘수요와 공급요인 원천 차단’을 정책목표로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 유통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보안메신저 지하웹(다크웹) 등 성착취물 불법유통망을 비롯해 ▲성착취물 ▲불법촬영물 ▲불법합성물 등을 제작 유통하는 공급자와 이를 구매 소지 시청하는 이용자이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최소 74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2020년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이송되고 있다. [사진=뉴스1]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최소 74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2020년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이송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해 경찰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운영해 ‘박사방’, ‘n번방’ 등 사이버성폭력 범죄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총 2807건을 단속하고 3575명을 검거한 바 있다.

또한, 불법합성물 제작 등 사범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 신설 후 첨단조작기술(딥페이크)을 악용한 불법합성물 근절을 위해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허위영상물 제작 유포사범 집중단속'에 나섰다.

불법합성물 주요 검거사례를 살펴보면 전북경찰청이 지난해 8월~올해 2월까지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이용, 딥페이크로 불법합성물 57편을 제작하고 이를 해외 불법사이트에 게시한 혐의자를 구속했다.

충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해 8월~11월까지 17세 여학생 등 7명의 사진을 이용, 타인(불상의 여성)의 신체 사진을 합성한 불법합성물 51편을 제작하고 인스타그램 등에 유포한 혐의자를 구속한바 있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해 6월~7월까지 150여명의 연예인 얼굴과 타인(불상의 여성)의 신체 사진을 합성한 불법합성물 및 성착취물 1만4412건을 90회에 걸쳐 판매한 2명도 구속됐다.

하지만, 첨단조작기술(딥페이크)을 악용한 불법합성물 외에도 최근 디스코드 등 보안메신저를 악용한 범죄가 지속 발생하고, 알페스와 같은 성적표현물 제작 등의 신종 범죄가 등장하면서 국민 불안감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기존 집중단속과 병행, 성착취물 불법유통망 등 중점단속 대상을 선정해 엄정 수사하고 피해자 보호·지원, 예방·홍보 활동, 제도개선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국민중심의 책임 수사’를 전개할 계획이다.

경찰은 신종 범죄 수법과 유통구조를 면밀히 파악하고 신설 강화된 처벌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한편, 공급자는 시도경찰청 전담팀, 수요자는 경찰서 사이버팀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하며 사이버성폭력 범죄의 수요와 공급요인을 원천 봉쇄할 계획이다.

여기에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과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등 각종 시스템을 활용해 수사단서 분석 및 범인 추적에 심혈을 기울이고, 인터폴 외국 법집행기관 등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국내 피의자뿐만 아니라 국외 도피 피의자도 반드시 검거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불법행위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은 기소 전이라도 적극적으로 몰수 추징 보전 신청하고, 수사 중이라도 과세표준자료로 활용하도록 국세청에 통보해 재범의지를 차단할 예정이다.

경찰은 방심위 여가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구축한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를 활용해 사이버성폭력을 24시간 상시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피해영상물을 신속히 삭제 차단하는 등 피해확산을 막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더불어 사이버성폭력 수사자문단의 제언 및 시민단체 신고 제보 등이 경찰 수사와 피해자 보호 지원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에 나선다.

또한, 피해자 전담수사관을 대상으로 ‘전문 수사기법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절차’에 관한 교육을 하는 등 체계적 종합적인 피해자 보호 지원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작년 한 해 사이버성폭력 사범을 수사한 결과 가 피해자 상당수가 청소년으로 여전히 합성 성영상물, 성착취물 등이 심각한 범죄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공유 유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경찰은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SNS 및 메신저 제공 사업자와 협업해 피해사례 피해신고절차 지원기관 등 상세한 정보를 제공 안내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발견되는 제도적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지속적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아 갈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n번방과 박사방 사건을 계기로 신설되거나 처벌이 강화된 법률을 적용해 수요와 공급자를 동시에 억제하고 차단할 방침이다"라며 "성착취물 등 제작 유포자뿐만 아니라 구매자와 소지자까지 엄정단속해 사이버성폭력을 근절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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