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동두천=이길연 기자] 경기도 동두천 A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백신 부정 접종과 관련해 질병관리청이 형사고발에 나섰다.
3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동두천 소재 A요양병원 관리부장 아내와 비상임 이사 등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사람들이 해당 병원에서 백신을 접종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동두천시를 통해 확인한 결과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어, 우선 질병관리청은 동두천시와 함께 불법행위자 및 관여자, 추가 부정 접종 여부 등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할 계획이다.
향후 조사결과와 '감염병 예방법' 및 '형법' 등의 관련 법령 검토를 통해 형사상의 고소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질병관리청은 관할 보건소로 통해 해당 A요양병원과 체결한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 해지, 해당 병원에 보관 중인 잔여 백신(3vial) 회수 등의 행정조치에 나섰다.
질병관리청은 유사사례 발생 시 '감염병 예방법'과 '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상의 고소고발, 예방접종 위탁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통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관련 부처 및 지자체 협의를 통해 예방접종 대상 기관이 등록한 접종대상자들 중 부정 접종자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 및 예방접종 모니터링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해당 병원 1차 접종자들에 대한 2차 접종은 관할 보건소에서 실시하도록 해 예방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이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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