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관리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4만 6037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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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관리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4만 6037대 적발
환경부, 운행제한 하루 적발건수 첫달 대비 41% 감소
  • 이길연 기자
  • 승인 2021.03.04 1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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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이길연 기자] 지난해 12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3개월 동안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결과 4만 6037대가 적발했다.

이가운데 1만 2355대가 저공해 조치에 참여했다고 환경부가 밝혔다.

적발 차량 중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될 차량은 저공해 조치에 참여한 차량을 제외한 3만 3682대이며 그중에서 64%인 2만 1622대가 수도권 등록 차량이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수도권 외 지역에 등록된 차량은 강원(1710대), 경북(1383대), 부산(1357대), 충북(1188대), 충남(1093대), 경남(1064대)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1944건이 적발된 가운데 올해 2월의 적발건수는 하루평균 1531건으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처음 시행한 지난해 12월 하루평균 2605건과 비교해 41%가 감소했다.

인천과 경기에서 적발된 차량 1만 1253대는 저공해 조치를 신청하지 않은 차량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적발된 차량 2만 2429대 중에서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차량이 1만 1400대로 나타났다.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될 차량 3만 3682대 중 한번 적발된 차량은 1만 9822대(59%), 2회 이상 중복적발된 차량은 1만 3860대(41%)이다.

환경부와 서울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중복으로 적발된 차주에게 적발 사실과 저공해조치 신청 절차를 문자와 우편,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이와 함께 적발 차량이 등록된 전국 17개 시도에 우선적인 저공해조치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조기폐차, 매연저감 장치장착 등 저공해 조치를 실시하지 않는 적발 차주들을 중심으로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예정이다.

인천시는 과태료 부과를 위한 사전통지기한(35일) 내에, 경기도는 오는 31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시는 올해 11월 말까지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는 적발 차주들을 대상으로 과태료를 예정대로 부과할 예정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수도권 운행제한에서 적발된 차량의 차주들은 서둘러서 저공해 조치에 참여할 것을 부탁드린다"라며 "적발된 차량을 우선해 저공해조치 지원을 받도록 지자체와 협의하겠다"라고 밝혔다.

/이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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