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에서 마스크 벗은 채 음식 섭취 폭언 20대 여성 A씨 모욕죄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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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에서 마스크 벗은 채 음식 섭취 폭언 20대 여성 A씨 모욕죄 입건
  • 이길연 기자
  • 승인 2021.03.05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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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대구=이길연 기자]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지난4일 KTX 열차 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음식을 섭취하고, 제지하던 여객 B씨에게 폭언을 한 여성 A씨를 모욕죄로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경북 포항에서 서울로 가는 KTX 열차에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탑승 당시 승무원과 다른 승객의 제재에도 열차 안에서 음식을 섭취한 것으로 전해진다.

KTX 햄버거 섭취 논란 [사진=보배드림]
KTX 햄버거 섭취 논란 [사진=보배드림]

동대구역에서 승차한 A씨는 자리에 앉아 초코케이크를 먹다가 승무원의 제지를 받고 케이크를 가방에 넣었다.

승무원이 다른 객실로 이동하자 이번에는 가방에서 햄버거를 꺼내 먹었다. 그러자 같은 칸에 있던 또 다른 승객 B씨가 격렬하게 항의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항의한 B씨에게 막말을 쏟아냈다. A씨는 항의한 승객을 향해 "내가 여기서 먹든 말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 없이 생기고 천하게 생긴 X"라며 "우리 아빠가 도대체 누군 줄 알고 그러냐. 너 같은 거 가만 안 둔다"고 말했다.

이후 A씨는 자신의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큰 소리로 통화하며 "아빠, 난데, 내가 빵 좀 먹었다고 어떤 XXX이 나한테 뭐라 그래"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은 열차 내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있다. 열차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음식물을 섭취하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역수칙을 지켜달라는 승무원의 지시를 거부하면 강제 하차까지 이뤄질 수 있다.

B씨는 철도경찰대에 A씨를 처벌해 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철도경찰대는 고소장 접수 당일 A씨와 B씨를 모두 조사하는 한편, 목격자 진술과 당시 상황이 녹화된 동영상 등을 종합 검토해 A씨를 입건했다.

철도경찰대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 신속히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라면서 "철도교통의 안전을 위해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들에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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