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땅 투기-LH 직원들" 무관용 조치 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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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땅 투기-LH 직원들" 무관용 조치 엄포
홍남기 부총리 "부당한 이득은 반드시 환수"
불법행위자는 퇴출···강도높은 대책발표
  • 유성원 기자
  • 승인 2021.03.07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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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유성원 기자] 정부가 최근 광명, 시흥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을 겨냥해 엄포를 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대국민 담화문을 이같이 발표했다.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는 홍 부총리는 LH 직원들에 대한 땅 투기 의혹과 관련 "최근 부동산 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가장 공정하고 스스로에게 엄정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참담한 심정"이라며 "경제를 책임지고 공공기관 관리까지 종합하는 책임 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은 마음으로 송구하다"는 사과와 함께 고개를 숙였다. 

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땅 투기 의혹이 붉어진 LH 직원들' 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이에 대한 조치와 대책을 발표했다.
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땅 투기 의혹이 붉어진 LH 직원들' 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이에 대한 조치와 대책을 발표했다.

이어 "공공 부문이 행태 일탈로 신뢰를 잃으면 정책 신뢰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일탈 책임은 매우 무거운 것이고 고통스럽더라도 도려낼 것은 과감히 도려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징계 조치 등 무관용 하에 조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정부가 어떠한 형태로든 공직을 이용한 사익 추구는 결코 용인할 수 없다는 강력한 국민적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보인다.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에도 정부가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보고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놨다. 

홍 부총리는 "토지개발, 주택업무 관련 부처·기관의 해당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 내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 신고토록 하겠다"고 했고 더해 "내부통제 강화방안의 하나로 부동산등록제 등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의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어 "개인의 일탈동기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도록 하고 중대한 일탈시 기관 전체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것도 검토하겠다"며 "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반드시 환수되도록 해 다시는 그런 시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 부총리는 이번 LH 직원들의 일탈 행위로 부동산 시장이 흔들려서는 안된다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는 일 없이 일관되게 나아갈 것이라고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로 정부의 2.4 대책마저 흔들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83만 호를 공급하는 2·4 공급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을 반드시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재확인 했다. 

이달 중 민간 지자체와 협의해 선별한 2·4 공급대책 후보지와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공개하고 4월에는 2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계속해서 6월에는 지난해 11월 전세대책에서 새롭게 도입한 공공전세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개시하고, 7월에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시작한다. 

아울러 2.4 부동산 대책에 따른 올해 추진 목표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후보지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4대 부동산 시장교란 행위인 ▲비공개 및 내부 정보를 불법, 부당하게 활용하여 투기하는 행위 ▲부동산 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담합 등 시세 조작 행위 ▲허위 매물과 신고가 계약 취소 등 불법 중개 및 교란 행위 ▲내집 마련 기회를 빼앗는 불법 전매 및 부당 청약 행위 등은 가중처벌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부당이득 회수는 물론 자본시장법상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벌과 동시 불법행위자를 시장에서 최대한 퇴출할 계획이다.

여기에 특정경제범죄법의 상용, 관련 기관 일정 취업 제한과 관련 업종 인허가 취득도 제한해 부동산 시장에 아예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는 비교적 깐깐한 대책을 내놨다. 

특히 이번 LH 직원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3기 신도시와 관련 투기성이 확인되는 경우 자금 추적, 탈세 여부를 비롯해 대출 규정 준수 여부 등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도시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토지보상법 등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법안들과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부동산 거래법 등을 국회에서 통과해 달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홍 부총리는 "코로나19로 이미 많이 지친 국민께 이번 LH 직원 사태로 답답함을 더해 드려 이 자리가 매우 무겁고 송구스럽다"며 거듭 사과했다. 

이어 "이를 통해 불법, 편법, 불공정한 행위는 걷어내고 시장 수급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돼, 부동산 시장 안정세가 확실하게 견지 되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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