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등 허위 과대 광고 온라인 마켓 574건 적발…"사이트 차단 행정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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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등 허위 과대 광고 온라인 마켓 574건 적발…"사이트 차단 행정 처분"
  • 정숙 기자
  • 승인 2021.03.0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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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청주=정숙 기자] 체중감량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며 부당하게 광고한 574건이 적발되어 당국으로부터 사이트 차단과 함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코로나19로 활동량이 줄어 체중감량 등 다이어트 제품에 대한 관심과 소비가 증가하면서 과학적 근거 없이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한 광고도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례는 ▲질병 예방 치료 효능 표방 76건(13.2%) ▲의약품 오인 혼동 등 11건(1.9%) ▲건강기능식품 오인 혼동 273건(47.6%) ▲거짓 과장 200건(34.8%) ▲소비자 기만 등 14건(2.5%) 등이었다.

특히 골다공증, 생리통, 변비, 질염, 부종 등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부당하게 광고했으며, 식품 등을 다이어트약, 이뇨제, 식욕억제제 등으로 표현해 마치 의약품처럼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도 적발됐다.

일반식품에 체중감량, 피부개선, 피로회복, 면역력, 항산화 등의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해 광고했으며, 붓기차’, ‘모유촉진’ 및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이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광고했다는 것.

사용한 원재료나 함유된 ‘L-아르기닌’, ‘새싹보리’ 등 성분의 효능 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능 효과로 오인 우려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했다.

식약처는 부당한 광고행위 근절을 위해 고의 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등 강경히 대응할 예정이며, 온라인 마켓에서 제품을 구입할 경우 질병치료 효능 효과 등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부당한 광고 및 불법판매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품등 부당 광고 발견 시 국민신문고 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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