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軍) 무단점유 사유지 여의도 면적 7배…"재판에 이겨도 반환은 하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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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軍) 무단점유 사유지 여의도 면적 7배…"재판에 이겨도 반환은 하세월"
  • 이길연 기자
  • 승인 2021.03.09 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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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이길연 기자] 무단점유한 사유지를 반환하라는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군(軍)에 법원 판결을 성실히 이행하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일 군(軍)이 사유지에 무단 매설한 오폐수관로를 철거하라는 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토지 소유자가 직접 철거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라는 것은 지나치다며 관련 시설을 철거해 토지 소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권고했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경기도 파주시에 거주하는 A씨는 자신이 소유한 땅에 군(軍)이 임의로 설치한 개인호, 교통호 등의 철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군사시설을 모두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고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A씨는 군(軍)이 군사시설을 철거해 줄 것을 믿고 소송비용까지 자비로 부담했다. 그러나 군(軍)은 재판이 끝나자 오히려 A씨에게 토지 무상사용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고 국민권익위는 2019년 8월 군(軍)에 군사적 필요 여부를 판단하여 A씨 토지를 매입하고, 매입이 완료될 때까지 사용료를 지불할 것을 권고했다.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B씨는 2010년 군(軍)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B씨 소유 땅에 무단 설치된 벙커를 철거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군(軍)은 2019년까지도 벙커를 철거하지 않았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다.

B씨는 군(軍)의 이러한 늑장 대응이 부당하다고 고충민원을 신청하였고, 국민권익위는 2019년 10월 토지를 원상복구한 후 B씨에게 반환하고, 반환이 완료될 때까지 재산세를 비과세 조치할 것과 지난 5년간 토지 사용료 지불을 권고했다.

2019년 기준으로 군이 무단 점유한 사공유지는 여의도 면적의 7배에 달하는 2155만㎡, 이 중 80.6%가 사유지이다.

지난 5년간 법원이 군의 사유지 무단점유에 대해 원상회복 및 반환을 선고한 사건만도 총 100여건에 달한다.

국방부는 2017년 말 ‘군 무단점유지 정상화’를 국방개혁 2.0의 주요과제로 선정해 2019년 3월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무단점유 사실과 배상 절차를 안내하고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법원의 무단점유 사유지 반환 판결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관련 민원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군에 법원판결의 조속한 이행을 권고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처럼 비슷한 고충민원이 반복 접수되자 국민권익위는 개별 사안에 대한 권고와 더불어 2019년 국방부에 더 이상 군이 법원 판결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었다.

국방부는 당시 "향후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개정 시 관련 내용을 추가 반영하겠다"라고 했으나 위 사례와 같이 군의 법원 판결 늑장 이행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사례는 아직도 반복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군사적 필요라는 명목으로 개인의 재산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라며 "앞으로 유사한 권익 침해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방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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