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세종=이재현 기자] 대전 지하철 역구내 및 전동차내 광고대행 관련 입찰담합 사실이 드러나 당국의 제재를 받게됐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전시 도시철도공사가 실시한 역구내 및 전동차내 광고대행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담합한 ㈜양진텔레콤 및 씨에스와이커뮤니케이션㈜ 등 2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3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양진텔레콤 및 씨에스와이커뮤니케이션 등 2개사는 대전시 도시철도공사가 2016년 5월 실시한 역구내 및 전동차내 광고대행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모의했다는 것.
양진과 씨에스와이 양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개인이, 씨에스와이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족회사인 양진을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고, 두 사업자의 투찰가격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당초 합의한 대로 입찰에 참여해 씨에스와이가 낙찰받았다.
당초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사가 실시한 역구내 및 전동차내 광고대행 사업자 선정을 위한 1차 입찰에서 씨에스와이 단독입찰로 유찰되자, 2016년 5월 실시한 재입찰에서 씨에스와이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족회사(양진)가 들러리로 참여했다.
이들업체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양진과 씨에스와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법적으로는 별개의 사업자이나 서로 지배관계에 있거나 한 개인이 지배 경영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자로 볼 수 있는 사업자들 간의 입찰담합도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재대상이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사업자들에 대한 법위반 예방교육을 통해서 공공 및 민간입찰에서 가족회사 등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자로 볼 수 있는 경우라도 입찰담합 행위에 함께 가담한 경우 위법한 담합행위로 엄중 조치될 수 있다"라며 "유사한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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