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등 재산 은닉한 고액체납자 2416명, 366억원 현금징수 채권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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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등 재산 은닉한 고액체납자 2416명, 366억원 현금징수 채권확보
국세청 "강제징수 대상 222명 자산 은닉 혐의 추가로 포착해 추적조사 중"
  • 이길연 기자
  • 승인 2021.03.15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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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이길연 기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해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2416명에 대해 366억 원의 현금과 채권을 세무당국이 확보했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성실납세 분위기를 저해하는 반사회적 체납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고도화된 빅데이터 분석 등 체납징수 기반을 적극 활용해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 징수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정철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1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해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2416명에 대한 366억 원의 현금징수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정철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1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해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2416명에 대한 366억 원의 현금징수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이에 따라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재산 은닉행위에 대해 새로운 기획분석 추진, 외부기관 자료수집 확대 등 다양한 징수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되고 있고 대법원에서는 가상자산을 몰수의 대상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에 해당한다고 판결한바 있다.

최근 가상자산의 투자자 수와 거래대금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에 대해 정부부처 최초로 강제징수를 실시했다.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체납자의 가상자산 보유현황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압류 등 강제징수를 실시한 결과,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2416명에 대하여 약 366억 원을 현금징수하거나 채권으로 확보했으며,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강제징수의 실효성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 중 222명에 대해서는 부동산 양도대금 은닉 등 추가적인 강제징수 회피 혐의가 확인되어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체납자 A모씨는 서울 강남에서 모 병원을 운영하며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등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전문직 사업자이나 체납액 27억 원을 납부하지 않고, 수입금액을 가상자산으로 39억 원 은닉하다 덜미가 잡혔다.

또다른 체납자 B모씨는 농산물 전자상거래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체납액 6억 원을 납부하지 않고, 수입금액을 가상자산으로 14억 원 은닉했지만 채권을 확보했다.

체납자 C모씨는 경기도 소재 부동산을 48억 원에 양도 후 양도소득세 12억 원을 납부하지 않고, 고액의 양도대금을 가상자산으로 12억 원 은닉한 혐의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상자산을 이용한 재산은닉행위 등 신종 은닉수법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하는 등 고액체납자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라며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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