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 투자 성장현 용산구청장…공무원 이해충돌 방지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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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 투자 성장현 용산구청장…공무원 이해충돌 방지규정 위반
  • 이길연 기자
  • 승인 2021.03.17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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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현 용산구청장.[사진=용산구청]
성장현 용산구청장.[사진=용산구청]

[공공투데이 서울=이길연 기자] 재개발 조합 설립 인가를 내준 뒤 해당 구역 내 다가구주택을 사들여 투기 의혹과 이해충돌 논란을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소속 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이 '공무원행동강령' 상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위반해 논란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전원위원회에서 지난 15일 성장현 용산구청장에 대해 이해충돌 결정을 의결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는 지난 16일 서울특별시에 용산구청장의 '공무원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규정 위반사실을 통보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1월 시민단체가 재개발사업 인허가권을 가진 용산구청장이 관할 구역 내 주택을 매입하는 등 부당한 사익을 취했다는 취지의 행동강령위반 신고를 접수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난 4개월간 용산구청장이 '공무원행동강령' 상 이해충돌방지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공직자가 이해충돌 관련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 관련규정상 내부징계는 가능하나 용산구청장과 같이 선출직 공직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징계나 처벌이 불가능하다.

최근 LH 사태 이후 국회를 중심으로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의원 등 선출직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실시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등 공직자들의 이해충돌에 대한 국민의 공분이 있는 상황이다.

국민권익위는 앞으로 부동산과 관련한 이해충돌 등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 추구 행위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 정치적 성향 등에 치우침 없이 공정하고도 엄격한 잣대를 견지하면서 공직자의 이해충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입각해 불편부당하게 처리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용산구청장 사례의 경우 이해충돌 결정이 있어도 징계나 처벌이 불가능해 공직자의 이해충돌에 대해 제도적 한계가 있다"라며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에는 과태료 형벌 등 제재 수단을 마련해 놓고 있어 동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보다 실효적인 이해충돌방지장치가 가동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선출직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 등 약 200여만 명의 공직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에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17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19, LH 사태 등으로 온 사회가 혼란스러운 와중에 제 개인적 문제로 구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성 청장은 "2015년 7월 두 아들과 함께 보광동(한남4구역) 다가구 주택을 정상적이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매입했다"며 "한남4구역이 2006년 10월 한남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 9년, 2015년 1월 조합설립인가가 난 지 6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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