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노조 사업 방해 울산항운노조 시정명령과 과징금 1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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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노조 사업 방해 울산항운노조 시정명령과 과징금 1000만원 부과
  • 이길연 기자
  • 승인 2021.03.18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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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울산=이길연 기자] 울산항운노동조합이 온산항운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의 하역 작업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당국이 시정명령과 과징금 1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혔다.

울산항운노조는 1980년 근로자 공급 사업 허가를 받은 이후 지금까지 울산지역 항만의 하역인력공급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울산항운노조가 울주군 온산읍 세진중공업 앞에서 항만하역 작업권 사수를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다. [사진=울산매일]
울산항운노조가 울주군 온산읍 세진중공업 앞에서 항만하역 작업권 사수를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다. [사진=울산매일]

2015년 8월 온산항운노조가 부산지방노동청 울산지청으로부터 새로 근로자 공급 사업을 허가받음에 따라 울산지역 항만 하역인력 공급시장에 경쟁 구도가 형성됐다.

울산항운노조는 온산항운노조가 근로자 공급 사업을 허가받자 허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온산항운노조를 시장에서 배제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다는 것.

울산항운노조는 온산항운노조가 2016년 7월경 선박 블록 운송 하역회사인 ㈜글로벌과 근로자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하역 작업을 시작하자 하역작업을 방해하고, 결국 ㈜글로벌은 온산항운노조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온산항운노조는 ㈜글로벌의 계약 파기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 부산고법의 조정에 따라 2019년 1월 21일부터 2년간 근로자 공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글로벌과 온산항운노조는 2019년 1월 21일 근로자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글로벌은 당일 온산항운노조에 선박 블록 하역 작업을 요청했다.

울산항운노조는 2019년 1월 21일 오후 3시경부터 농성용 텐트, 스타렉스 차량 및 소속 조합원을 동원해 부두진입 통행로를 봉쇄했다.

이에 따라 선박블록, 운송용 중장비 및 온산항운노조의 조합원들의 부두 진입이 불가능해져 하역 작업이 중단됐다.

이렇듯 울산항운노조의 방해행위로 인해 하역작업이 불가능해지자, 화주인 ㈜세진중공업은 ㈜글로벌과의 운송계약을 해지하였고, ㈜글로벌과 온산항운노조와의 근로자 공급 계약도 해지됐다.

㈜세진중공업은 선박블록 하역작업이 지연되자 2019년 1월 21일 오후 5시 30분경 ㈜글로벌에 운송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한편, 2019년 1월 31일 ㈜글로벌은 온산항운노조에 금전보상을 하는 조건으로 근로자 공급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온산항운노조는 2016년에 이어 다시 한번 항만 하역 근로자 공급 시장에서의 사업 기회를 상실했다.

이 사건 행위로 인해 온산항운노조는 울산지역 항만 하역시장에서 사실상 배제되었고, 울산항운노조는 독점적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온산항운노조는 유일한 거래상대방이었던 글로벌과의 근로자 공급 계약이 해지되었고, 새로운 하역사업자와의 계약 체결도 더욱 어려워졌다.

이 사건 행위와 유사한 행위가 2016년 7월경 이후 두번째로 발생함에 따라 하역사업자들은 온산항운노조와의 거래시 유사한 방해행위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거래를 기피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이 사건 행위로 인해 온산항운노조는 근로자 공급사업 허가가 취소될 우려도 발생했다.

근로자공급사업자가 최근 1년 동안 근로자공급 실적이 없는 경우 직업안정법령에 따라 허가가 취소될 수 있어, 유일한 거래처와 계약이 해지되고, 새로운 계약 체결도 어려운 온산항운노조는 근로자 공급사업 허가가 취소되어 시장에서 퇴출될 위험이 존재한다.

울산항운노동조합이 차량과 텐트를 이용해 부두를 봉쇄해 경쟁업체 항만 하역작업을 방해했다. [사진=공정위]
울산항운노동조합이 차량과 텐트를 이용해 부두를 봉쇄해 경쟁업체 항만 하역작업을 방해했다. [사진=공정위]

울산항운노조는 2017년 10월과 2018년 1월에 각각 고용노동부 부산노동청에 온산항운노조의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취소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울산항운노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항만 하역 근로자 공급시장에서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경쟁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항운노동조합을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항만 하역 근로자 공급 사업 시장에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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