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서비스 기사 산재보험료 90% 지원 부담액 대폭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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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서비스 기사 산재보험료 90% 지원 부담액 대폭 경감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1.03.1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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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수원=이재현 기자] 퀵서비스기사의 산재보험료 부담액을 대폭 경감시켜 근로자들 지원에 나섰다.

근로복지공단은 18일 경기도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인 퀵서비스 기사의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경기도청]
[사진=경기도청]

경기도의 퀵서비스기사 산재보험 가입율은 약 21%*로 산재보험의 혜택을 모르거나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으나, 공단과 협업을 통해 제도를 홍보하고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어 경기도 내 퀵서비스기사가 산재보험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후 경기도(경기도 일자리재단)에 지원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는 퀵서비스기사에게 올 1월부터 소급해 산재보험료의 90%를 최대 1년간 지원하며, 퀵서비스기사는 월 산재보험료 2만7620원의 중 1390원의 산재보험료만 납부하게 된다.

공단은 산재보험 정보를 경기도에 적시 제공하고 홍보도 공동으로 추진하는 등 지원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플랫폼 배달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와 같이 실상 고용된 것과 마찬가지인 새로운 형태의 직종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라며 "그러나 이들에 대한 보호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경기도와의 협약으로 상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퀵서비스 배달 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부담을 덜어주고 나아가 디지털 플랫폼 등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됐다"라며 "이와 같은 지원이 타 지자체로 확산되어 산재위험에 취약한 배달 노동자들에게 산재보험 가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경기도가 배달노동자 산재 보험료 지원에 나선 것은 배달노동자 10명 중 8명이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열악한 현실 때문이다.

현재 전국의 음식 배달과 퀵서비스를 포함한 전국 플랫폼 종사자는 46만9000여명으로 추정되고 이 중 경기도 내에 11만7000여명이 있으며 음식 배달과 퀵서비스 업종에 근무하는 노동자는 7500여명이다.

하지만 지난해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음식 배달과 퀵서비스와 같은 배달노동자의 78%가 산재보험 당연히 가입 대상이나 산재보험에 미가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올해는 지원 대상이 2000명이지만 점차 경기도 내 전체 배달노동자 7500명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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