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청주=정숙 기자] 갈비탕 육개장 등 가정간편식 식육가공업체 점검 결과 6곳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홈밥족’이 증가함에 따라 2월 17일부터 지난 3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갈비탕, 육개장 등 가정간편식을 제조하는 식육가공업체 176곳을 점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건강진단 미실시(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점검업체 제품을 포함해 온라인 등 시중에 유통 중인 갈비탕 육개장 등 식육가공품 273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식육추출 가공품인 육개장과 한우고기 곰탕 2개 제품에서 각각 성상, 대장균군 기준 규격에 부적합해 회수 폐기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비가 증가하는 가정간편식 등 축산물 제조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해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식육가공업을 포함한 육류가공업체에 "지난 2월 식약처가 배포한 육류가공업체 맞춤형 생활방역 세부지침 등을 활용해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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