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검거 위해…"경찰 신분 비공개 위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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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검거 위해…"경찰 신분 비공개 위장 가능"
여성가족부, 아동 청소년성적 행위를 유인 권유하는 그루밍 처벌 근거 신설
  • 정숙 기자
  • 승인 2021.03.23 1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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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정숙 기자] 아동 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유인 권유하는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23일 공포됐다.

이번 법 개정은 텔레그램 엔(n)번방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에 담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보호를 위한 입법조치의 일환이다.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최소 74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2020년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이송되고 있다. [사진=뉴스1]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최소 74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2020년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이송되고 있다. [사진=뉴스1]

개정 법률에 따라 온라인에서 아동 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그루밍’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금까지 채팅앱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피해자를 유인하고 길들이는 ’온라인 그루밍‘에 아동 청소년이 노출되어 있는 실태에도 불구하고, 강간 또는 성착취물 제작 범죄 등이 발생하기 이전에는 온라인 그루밍을 별도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되어, 성인의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적 대화나 성적 행위 유인 권유 등의 접근 자체를 처벌할 수 있게 되고, 심각한 성범죄와 그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루밍 행위 처벌 조항 신설은, 형법 개정으로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기준을 13~16세로 상향한 것과 더불어 아동 청소년 성보호 기반을 더욱 공고하게 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해 경찰이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해 수사할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됐다.

향후 사법경찰관리는 아동 청소년성착취물 혹은 아동 청소년 대상 불법촬영물과 관련된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해 범죄와 관련된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으며 △범죄의 혐의점이 충분히 있는 경우 중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득이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분을 위장해 수사를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신분 위장수사를 위한 문서와 도화, 전자기록 등의 작성, 변경 또는 행사까지도 허용될 수 있다.

이를 통해 경찰이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으며, 잠재적 범죄자의 범행 의지가 억제되는 등 범죄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공포된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은 관련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개정하는 등 6개월의 경과 및 준비기간을 거친 뒤, 9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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