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취소된 뮤지컬 공연, 대관료 4억 중 위약금 제외한 전액 돌려줘야"
상태바
"코로나19로 취소된 뮤지컬 공연, 대관료 4억 중 위약금 제외한 전액 돌려줘야"
권익위, 중구문화재단 및 서울 중구에 대관료 환불 의견표명
  • 이길연 기자
  • 승인 2021.03.24 09: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투데이 세종=이길연 기자] 지난해 코로나19로 취소된 뮤지컬 공연 대관료 4억 원 중 위약금(10% 이내) 등을 제외한 금액을 환불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15일 의결을 거쳐 ‘공연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대관을 취소했다 하더라도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상황 속에 놓인 공연업계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대관료 일부를 돌려줄 것’을 공공 공연시설인 중구문화재단과 감독기관인 서울특별시 중구에 ‘의견표명’ 했다.

‘의견표명’이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근거해 고충민원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국민권익위가 관계기관 등에 일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이다.

공연기획업체인 A회사는 지난해 4월 예정된 뮤지컬 공연을 위해 서울특별시 중구의 위탁을 받아 중구문화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충무아트센터 대극장을 대관했다.

A회사는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투자유치 및 정상적인 공연준비가 어려워지자 대관 개시를 10여일 앞두고 대관을 취소하고 이미 납부한 대관료 약 4억 원을 돌려줄 것을 중구문화재단에 요청했다.

중구문화재단은 대관규정 및 계약사항에 ‘재해 등의 사유가 아니면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공연 취소가 코로나19가 아닌 A회사의 준비부족 때문이라며 환불을 거부했다.

이에 A회사는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공연 예정시기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었고, 뮤지컬 공연 건수 등이 코로나19 이전의 절반으로 크게 감소한 점 등에 비추어 코로나19와 공연취소 간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고, ▲국민권익위의 ‘코로나19 관련 대관료 환불실태 전수 조사’ 결과 전국 공공 공연시설이 적극적인 환불 정책(환불률 94.5%)을 펴고 있으며,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 속에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A회사가 떠안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점 등을 들어 대관료를 환불해 주도록 중구문화재단과 중구에 ‘의견표명’ 했다.

이와 관련해 중구는 국민권익위 의결에 앞서 국민권익위가 대관료 환불 의견을 표명하면 환불에 필요한 추가 출연금 확보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국민권익위에 전달한 바 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대관 1개월전 취소시 전액 환불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지난해 9월 관계 기관에 권고한 바 있으며, 이달 5일에는 문화예술계 간담회를 열어 관련 업계가 처한 어려움을 듣는 자리를 갖기도 하였다.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국민권익위가 코로나19로 인한 문화예술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해 오던 다양한 노력들 중 하나"라며 "이 같은 조치가 코로나19로 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공연업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길연 기자

'당신의 눈과 귀가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제보가 사회를 변화 시킬수 있습니다"
공공투데이는 당신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제보: [기사제보] 여기 클릭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골라보는 기자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