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신분 세탁해 국제거래 악용 역외탈세 혐의 54명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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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신분 세탁해 국제거래 악용 역외탈세 혐의 54명 세무조사 착수
  • 이길연 기자
  • 승인 2021.03.24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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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이길연 기자] 국세청은 이처럼 국적 등 신분을 세탁하거나 복잡한 국제거래를 악용한 역외탈세 혐의자 5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A씨는 현지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부동산을 사들인 뒤 법인 지분을 자녀에게 이전하는 방식으로 해외부동산을 자녀에게 편법 증여했다.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이 24일 세종시 국세청 청사에서 '반사회적 역외탈세자' 세무조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이 24일 세종시 국세청 청사에서 '반사회적 역외탈세자' 세무조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또 자녀들은 외국 시민권자라는 점을 이용해 국내에서 비거주자로 위장하고 부동산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다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납세의무가 없는 비거주자로 위장해 소득과 재산은 해외에 은닉하고 코로나 방역 의료혜택 등 복지와 편의만 향유하는 이른바 얌체족(cherry picker)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한다.

이 가운데는 가족과 함께 국내에 거주하면서 200억대 부동산 부자임에도 외국 출입이 많음을 이유로 비거주자로 위장해 국외소득을 신고 누락하고 해외금융계좌도 미신고한 사례도 적발됐다.

또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바꾼 B기업은 꾸과도한 경영자문료 등의 내부 거래를 통해 해외로 거액을 송금한 하다 적발됐다. 국세청은 과다지급한 경영자문료 등에 대해 법인세 수백억원을 추징했다.

또 다른 C기업의 사주는 핵심기업의 경영권을 자녀에게 승계하기 위한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지분양도 전 주식가치를 떨어뜨릴 택스플랜(tax plan)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우량기업을 거액의 결손이 발생하는 기업으로 만들어 주식가치를 떨어뜨린 뒤 경영권을 자녀들에게 물려줬다. 국세청은 사주 및 자녀에게 증여세와 법인세를 각각 수 십 억 원씩 추징했다.

의류업체 사주 D씨는 가족들이 이주해 살고 있는 외국에서 다수의 부동산 매매를 통해 매매차익을 보았지만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고 신탁계정을 통해 거래를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사주일가는 운영수익으로 현지에서 호화생활을 영위했다.

[사진=국세청]
[사진=국세청]

외국계 기업 E는 처음부터 탈세를 목적으로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서비스 판권을 이전한 뒤 허위계약서 작성, 역외게좌 송금 등의 방법으로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를 누락했다. 국세청은 법인세 등 수백억원을 추징하고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무역업을 하는 F씨는 해외 업체들 간의 무역거래를 알선하고 해외업체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으면서 해외에 개설한 미신고 비밀계좌로 분산 수취했다. 국세청은 소득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누락에 대해 소득세를 추징하고 검찰고발했다.

국세청 노정석 조사국장은 "이처럼 우월한 경제적 지위와 전문지식을 탈세에 이용한 반사회적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이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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