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40억 투기 논란' 포천시 공무원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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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40억 투기 논란' 포천시 공무원 구속영장 청구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1.03.26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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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포천=이재현 기자] 검찰이 '40억원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경기 포천시 간부 공무원에 대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6일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특별수사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5일 오후 11시30분께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특히 검찰은 경찰의 영장신청서를 한차례 보완지시 내렸고, 경찰은 보완을 거쳐 전날 오후 2시께 재신청했다. 검찰은 9시간30분간의 검토 끝에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A사무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 일정을 준비할 예정이다.

A사무관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LH 직원들의 땅 투기로 시작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의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에서 첫 구속영장 청구 사례가 됐다.

A사무관은 2018~2019년 전철 7호선 경기북부 연장사업에 대한 실무를 담당했고, 이때 취득한 내부정보를 통해 지난해 9~10월 부인(B팀장)과 공동명의로 담보대출 및 신용대출로 40억원대 땅과 건물을 사들였다는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그가 사들인 부동산의 약 50m 지점에 전철역사가 생길 예정이어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A사무관은 "6년 전 소흘읍 일대에 지인 C씨로부터 1차로 600여평의 땅을 샀고, 지난해 C씨가 다소 싼 값에 나머지 800여평을 사달라고 부탁해와서 매입했다. 나는 사지 않으려고 했으나 당시 C씨는 코로나19 때문에 운영하던 식당이 경영악화됐고, 건강도 안 좋았기에 서로 상생하는 차원에서 매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사를 의뢰한 사법시험준비생모임 권민식 대표는 "40억원 중 34억원을 대출했다고 하는데, 연리 3%일 경우 매월 850만원씩을 내야 한다. 이런 경제적 부담을 지고 이른바 영끌 투자했다는 점은 매우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원은 A사무관 부부가 사들인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A사무관 부부는 이 사건에 대한 확정 판결 전까지 해당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다.

/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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