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4월 11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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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4월 11일까지 연장
보건복지부, 지켜야 할 수칙 7가지로 늘어 적용 시설도 24종에서 33종으로 확대
  • 이길연 기자
  • 승인 2021.03.26 1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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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이길연 기자] 정부가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다음달 11일 24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미술관이나 키즈카페, 도서관 등에선 식사 공간을 제외하고 음식을 먹을 수 없도록 방역수칙을 강화했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는 대신 항상 지켜야 할 기본방역수칙을 재정비해 다음 주부터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사진=보건복지부]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사진=보건복지부]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와 주요 방역조치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라며 "예방접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4차 유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현재 적용 중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는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연장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계속 유지한다.

직계가족끼리 모이거나 상견례를 할 땐 5~8인까지 모이는 예외 적용도 유지된다. 또한 수도권 유흥시설이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의 운영시간을 밤 10시까지 제한하는 조치도 이어진다.

다만 그동안 실내체육시설의 방역수칙을 적용받던 무도장은 콜라텍과 같은 수준으로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따라서 앞으로 무도장에선 시설면적 8㎡ 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물이나 무알콜 음료 외에는 음식을 먹을 수 없다. 춤을 출 때도 마스크를 쓴 채 상대방과 1m 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

아울러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 없이 항상 지켜야 하는 '기본방역수칙'을 29일 0시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윤 반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과 함께 적용하려던 것을 방역의 긴장도를 높이기 위해 앞당겼다"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중점관리시설이나 일반관리시설에 대해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방역수칙 적용 대상(24종)을 달리 해왔지만, 이번엔 일상생활 방역 강화를 위해 기본방역수칙을 일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또 수칙이 적용되는 시설에 스포츠 경기장, 카지노, 경륜 경마 경정장,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마사지업 안마소의 9종을 추가했다.

따라서 프로 스포츠 경기를 관람할 때 큰 소리로 응원하거나 노래 부르는 행동은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 없이 계속 금지된다.

내주부터 적용되는 기본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 의무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출입자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 및 환기의 현행 기본수칙 4가지에 △음식 섭취 금지 △증상 확인 미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운영의 3가지가 추가돼 총 7가지다.

새로 적용되는 기본방역수칙에 따르면 식당이나 카페처럼 음식 섭취가 목적인 시설과 음식을 판매하는 부대시설 외에는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지금까지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음식 섭취 금지 적용 대상이 달랐지만, 다음 주부터는 대부분의 실내에선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된다. 단 칸막이를 쳐놓는 등 방역 조치를 한 공간에 한해서는 음식 섭취를 허용한다.

예를 들어 도서관 내 카페나 칸막이가 쳐진 탁자에선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 나머지 공간에선 안 된다. 영화관의 경우 극장 안에서 영화를 보며 음식을 먹는 건 금지되나, 극장 밖 카페에서 대기하며 먹는 건 가능하다. PC방에서도 칸막이가 설치돼 있으면 음식 섭취가 허용되고, 그렇지 않으면 금지된다.

또 다중이용시설이나 사업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모두 의무적으로 전자 또는 수기출입명부를 작성하거나 간편 전화 체크인을 해야 한다. 기존에 대표자만 작성하는 등 명부 작성이 미흡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현행 거리두기 체계에선 중점관리시설 중심으로 방역관리자를 두도록 했으나, 기본방역수칙이 적용되면 모든 시설이 방역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오락실·멀티방, 종교시설, 카지노, 노래연습장,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은 입구에 이용 가능 인원을 반드시 붙여 놓아야 한다.

한편, 이번 기본방역수칙에 대해 방역당국은 현장의 준비 시간을 위해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이 기간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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