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창호 제작판매업체 에너지 절감 과장 광고과징금 12억 83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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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창호 제작판매업체 에너지 절감 과장 광고과징금 12억 8300만원 부과
공정위 "㈜엘지하우시스, ㈜케이씨씨, ㈜현대엘앤씨, ㈜이건창호, ㈜윈체" 적발
  • 이다솜 기자
  • 승인 2021.03.28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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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이다솜 기자] 에너지절감 효과 등을 과장해 광고한 5개 창호 제작 판매업체가 당국에 적발됐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엘지하우시스, ㈜케이씨씨, ㈜현대엘앤씨, ㈜이건창호 등 유명 5개 창호 제작 판매업체가 에너지절감 효과를 과장해 광고한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2억 8300만원 부과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자들은 특정 거주환경에서만 도출 가능한 시험결과를 토대로 일반적인 거주환경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에너지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처럼 과장해 광고했다.

㈜엘지하우시스, ㈜케이씨씨 등 5개 창호 제작 판매업체는 '연간 약 40만원의 냉난방비 절감효과', '에너지 절감률 51.4%', '연간 에너지 절감액 약 170만원' 등 구체적인 수치를 강조해 창호제품의 에너지절감 효과에 대해 광고했다는 것.

공정위는 5개 창호 제작 판매사들이 특정 조건을 설정해 산출된 에너지 절감률, 냉난방비 절약 결과가 마치 일반적 실생활에서도 충분히 구현되는 것처럼 부풀려 광고한 행위에 대해 과장성을 인정했다.

공정위는 ▲난방비 절감에 대한 결과를 근거로 냉난방비 모두 절감된다고 광고 ▲한여름(7~8월) 냉방비와 한겨울(12월) 냉방비가 거의 동일하게 산출된 시뮬레이션 결과 ▲창호의 기밀(氣密)이 50% 향상 근거로 건물 전체 기밀도 50%로 향상 가정의 타당성 ▲가스비 절감을 전기비 절감으로 광고한 행위 등을 고려할 때, 실증자료의 시험결과를 부풀린 광고로 판단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공정위는 성능, 품질 등에 관한 광고일 경우 해당 사항이 합리적인 근거나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통해 충분히 증명돼야 하고 일부 사항이 시험결과에 의해 뒷받침 되더라도 그 내용이 불충분 하거나, 특정 조건에서의 시험결과를 마치 일반적인 것처럼 광고하는 것이 철퇴를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제품의 성능 효율 효능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 표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라며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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