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시도 경험자 일반인의 20~30배…응급실 사후관리 시범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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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시도 경험자 일반인의 20~30배…응급실 사후관리 시범 나서
보건복지부 "인천시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시설 전수(20개소) 참여"
  • 정숙 기자
  • 승인 2021.03.2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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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정숙 기자] 자살을 한 번이라도 시도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자살 위험이 일반인의 20~30배에 이르는 고위험군에 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9일부터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에 대한 평가 및 사례관리, 지역사회 연계 등을 통해 자살 재시도를 예방하기 위한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자살시도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위해 2013년부터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을 실시해왔다.

그러나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서만 사례관리가 이루어져 그 외 응급실로 내원하는 자살시도자는 퇴원 후 상담이나 치료 등 적절한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 자살 재시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은 자살시도자가 사후관리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응급실을 방문하더라도 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연계하도록 한 모형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2023년 3월까지 2년간 인천광역시에서 실시된다.

인천시 관내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시설 전수(총 20개소)가 참여해 자살 시도로 응급실 이송 또는 내원하는 환자(주소지 무관)에 대해 체계적인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살시도자가 일반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하는 경우 초기평가 후 정신과 치료와 사례관리가 가능한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로 연계된다.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에서는 자살 시도와 관련한 환자의 자살 위험을 포함한 정신건강 상태를 평가해 환자 맞춤형 사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병원 기반 단기 사례관리 후 지역사회로 연계한다.

정신과적 평가결과 자살위험도가 높은 자살시도자에 대해서는 응급실 내 독립된 관찰 병상에서 최대 3일(72시간)까지 체류하며 안정화 조치 후 입원 또는 퇴원 후 사례관리를 진행하게 된다.

그간에는 응급의료기관에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서비스 관련 비용 보상이 없었으나, 시범사업에서는 자살시도자 심층평가, 사례관리 계획수립, 응급관찰, 의뢰 관련 건강보험 수가를 신설했다.

건강보험(차상위계층 포함) 가입자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시범사업 시행 후 최초 1년간 본인부담금 면제이고, 1년 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성과보고 후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정신건강정책관은 "그간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을 통해 사업효과는 검증됐으나, 사업참여 의료기관이 제한되어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했던 게 사실이다"라면서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을 통해 자살시도자를 응급실 내원 당시부터 빠짐없이 사례관리 체계로 유입해 적절한 치료와 상담을 제공하고 자살 재시도를 예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자살시도자의 자살 예방 효과 등 성과를 평가해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의 전국 확대 및 개선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정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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