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7월부터 24%에서 20%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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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7월부터 24%에서 20%로 인하
  • 이다솜 기자
  • 승인 2021.03.30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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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이다솜 기자]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7월부터 법정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번 법안 개정은 지난해 11월 당·정협의회에서 발표한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관련 법안은 내달 6일 공포 후 3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7월 7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로 인한 부작용으로, 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이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금융정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17의 금리를 인하하고, 20% 초과대출 대환상품을 한시 공급할 예정이다.

서민금융법을 개정해 은행·여전업권의 출연제도를 개편해 서민금융진흥원의 재원을 확대하고, 새로운 서민금융 대출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정책서민금융, 복지고용 채무조정서비스, 금융교육, 휴면예금 등과 연계도 강화한다.

또한 대부업 제도를 개선해 불법사금융을 근절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부중개수수료의 상한선을 인하하고, 서민대출 우수 대부업체 선정해 은행차입 지원 등 관련 규제 합리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범정부 대응 TF를 통해 불법사금융 단속을 강화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중저신용층 중심으로 중금리 대출도 개편한다. 인터넷은행의 중금리대출 공급을 확대하고, 저축은행의 경우도 CSS를 고도화해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통해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흡수도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에 대한 각 세부 방안은 3~4월 중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위는 이번 법정최고금리 인하는 법 시행 후 신규·연장 대출 계약부터 적용되며 소급되지 않는다고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단 저축은행은 지난 2018년 개정된 표준약관에 따라, 기존계약도 인하된 금리로 소급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하된 법정최고금리는 오는 7월 7일 신규 계약부터 적용된다"라며 "법 시행 전 불가피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분은 가급적 단기대출을 이용하는 것을 권유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서민들의 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시행 전에도 금융회사·대부업체 등에게 20% 초과대출에 대한 자율적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것"이라며 "또한 대출 이용자들이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명확히 알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 안내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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