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에 칼 빼든 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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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에 칼 빼든 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 구성
  • 이길연 기자
  • 승인 2021.03.30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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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이길연 기자] 국세청이 전국 단위 조직인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꾸리기로 했다.

전국적으로 대규모 택지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토지 등 부동산 거래, 개발 등을 통해 이익을 취하고도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레가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사진=국세청]
[사진=국세청]

국세청은 30일 세종청사에서 전국 지방국세청장회의를 열고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구성·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국 7개 지방국세청 주요 간부, 128개 세무서장 등도 화상회의 방식으로 회의에 참여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회의에서 “토지 등 부동산 거래를 통한 변칙·불공정탈세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은 국세청 차장이 단장을 맡는다. 본청 자산과세국장 및 조사국장이 간사를, 지방청 조사국장이 추진위원을 각각 담당한다.

지방국세청 조사요원 175명과 개발지역 세무서의 정예요원을 선발해 전국 단위 조직으로 구성했으며, 검증지역 및 대상 확대에 따라 필요시 추가 선발해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앞으로 특별조사단은 전국의 대규모 개발 예정지역 발표일(대외 공개일) 이전 일정 금액 이상 토지거래 내역에 대해 전수검증을 실시하고, 탈세혐의가 있는 경우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거래 내용확인을 통해 본인은 물론 필요한 경우 부모 등 친인척의 자금흐름과 원천을 끝까지 추적해 편법증여 여부 등을 검증하고, 기업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혐의가 있는 경우 관련기업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해 탈루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다.

부동산 취득 시 금융기관 등 부채를 이용한 경우에는 부채사후관리를 통해 대출상환 전 과정을 끝까지 치밀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특별조사단은 조사과정에서 허위계약서나 차명계좌 사용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등 엄정 조치하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과징금 부과 등 법령에 따른 후속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통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특별조사단 내에 ‘부동산탈세 신고센터’를 설치해 전 국민으로부터 대규모 개발지역 위주의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제보를 수집하고, 국세청 보유 국세행정시스템 ‘엔티스’(NTIS) 정보와 관계기관 수집 정보 등 가용자료를 활용해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기존에도 탈세제보 제도를 통해 부동산 탈세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었지만, 대규모 개발지역 관련 탈세행위를 더욱 정밀하게 검증하기 위해 별도로 구분·설치했다.

/이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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