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지역 탈세혐의자 165명 세무조사 우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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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지역 탈세혐의자 165명 세무조사 우선 착수
  • 이길연 기자
  • 승인 2021.04.0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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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이길연 기자]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지역 탈세혐의자 165명에 대해 당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대규모 개발 예정지역의 일정 금액 이상 부동산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3기 신도시 예정 지구 등에서 다수의 탈세혐의자를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우선 착수한다고 밝혔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1일 오전 국세청 기자실에서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지역 탈세 혐의자 165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1일 오전 국세청 기자실에서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지역 탈세 혐의자 165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국세청은 지난 달 30일 지방국세청 조사요원 175명과 개발지역 세무서의 정예요원으로 구성된 전국 단위의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설치하고 검증지역 및 대상 확대에 따라 필요시 추가 선발해 인력을 확충할 예정이다.

건설업을 운영 중인 법인 대표이사 A씨가 개발예정 지역의 고가 토지를 취득했으나 자금출처가 부족해 조사한 결과 근무사실이 없는 직원 및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위장해 가공인건비를 계상하고 법인자금을 유출한 혐의다.

A씨는 부당하게 유출한 자금으로 개발예정 지역에 있는 고가 토지 취득에 사용하는 등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 확인되어 법인세 등 수억 원을 추징했다.

이번조사에는 토지취득 자금출처 부족 혐의자 등 165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으며, 토지 취득과정에서 자금출처 부족 등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가 있는 115명과 법인 자금을 유출해 토지를 취득하는 등 사적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사주일가 등 30명도 포함됐다.

또한, 토지를 취득한 후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판매하며 매출누락 등 탈세혐의가 있는 4개 기획부동산과 영농을 하지 않으면서도 농지를 취득해 임대 양도하는 과정에서 매출 누락 혐의가 있는 3개 농업회사법인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진다.

아울러 고가 다수 토지 거래를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누락한 혐의가 있는 13명의 부동산 중개업자 등 금융거래확인을 통해 자금의 원천을 끝까지 추적하고 필요시 조사 범위를 확대해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고발 및 관계기관 통보 등 엄정조치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본격 가동해 분석을 한층 강화하고 추가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별해 내는 등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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