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세종=이재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74명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대한 부동산 거래 위법사항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다.
국민권익위는 1일 오전 임시 전원위원회를 열고 부동산 거래 전수 조사단 구성 및 운영방안을 논의하고 검사장 출신 이건리 부패방지 분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조사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74명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고, 조사지역은 지난번 국토부 LH직원 등에 대한 전수조사 시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범위인 3기 신도시 지역뿐만 아니라 언론에서 의혹이 제기된 사안과 권익위에 공직자 투기행위 신고로 접수된 사안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대상범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및 제86조 규정에 따른 공소시효 기간 7년 내의 거래 내역을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방법은 서면조사를 중심으로 하되, 투기가 의심되는 사례는 현장 실태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조사대상인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74명 및 가족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한국부동산원)과 국토정보시스템(국토교통부)을 통해 국회의원 및 그 가족의 부동산 실거래 내역과 부동산 소유내역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기간은 2일 부터 30일간이며 (필요 시 연장), 조사 결과 투기 의혹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의뢰하고, 조사 종료 후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권익위 이건리 부패방지 분야 부위원장은 "국회 및 부동산 정보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해 전수조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라며 "공공부문의 부패 근절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고려, 금번 국회의원 전수조사 역시 공정한 자세로 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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