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한 외국인 휴대폰, 보이스피싱 범죄 악용 차단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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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한 외국인 휴대폰, 보이스피싱 범죄 악용 차단조치 시행
  • 이길연 기자
  • 승인 2021.04.0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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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과천=이길연 기자] 출국한 외국인 명의 휴대전화를 통한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해 완전출국할 경우 휴대폰이 해지된다.

법무부는 출국한 외국인 명의의 휴대폰이 부정사용 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휴대폰을 개통한 등록 외국인이 완전 출국할 경우 해당 휴대폰을 해지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그 정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연간 3회 제공해 왔다.

경찰이 보이스피싱 일당에게서 압수한 휴대전화 [사진=양천경찰서]
경찰이 보이스피싱 일당에게서 압수한 휴대전화 [사진=양천경찰서]

그러나, 제한된 정보제공 주기로 인해 휴대폰 차단에 최장 4개월이 소요되어 그 사이에 출국한 외국인의 휴대폰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여지가 있었다.

단기체류 외국인이 가입하는 선불폰의 경우에는 출국정보 공유체계가 부재해 통신서비스 부정사용 방지대책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해 8월부터 한국정보통신협회와의 협업으로 외국인 명의 휴대폰 악용방지를 위해 시스템 개선 및 정보연계를 추진해 왔다.

지난 1일부터 휴대폰을 개통한 외국인의 출국 정보를 매일 KAIT에 제공해 출국 즉시 휴대폰이 해지 또는 정지가 될 수 있도록 범죄악용 차단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국내에 단기간 체류하는 외국인이 주로 가입하는 선불폰의 경우에도 가입자 출국정보를 매일 제공함에 따라, 출국한 외국인이 사용한 선불폰이 대포폰 등으로 부정사용 되는 사례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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