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납품업자에게 판매촉진 비용 전가 4억6800만 과징금 부과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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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납품업자에게 판매촉진 비용 전가 4억6800만 과징금 부과 당해
  • 이길연 기자
  • 승인 2021.04.0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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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이길연 기자] 홈플러스㈜가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납품업자와 판매촉진 비용 부담에 관한 서면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납품업자에 약 7억 2000만 원의 판매촉진 비용을 부담시켜 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홈플러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6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 전경 [사진=홈플러스]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 전경 [사진=홈플러스]

이번 조치는 유통업체와 납품업체의 힘의 불균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 서면 약정 및 교부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유통업계에 경종을 울린 점에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거래에 있어 내용의 불공정성 뿐 만 아니라 서면주의 등 형식적 요건의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예정이다.

홈플러스는 2017년 1월부터 12월 기간 동안 ㈜락앤락, ㈜쌍방울 등 다수의 납품업자에게 판매촉진비용을 부당하게 전가시켰다는 것.

홈플러스는 매출활성화를 위한 각종 할인 행사 등 166건의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업자와 사전에 판매촉진 비용부담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최장 25일까지 지연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홈플러스(주)는 55개 납품업자에게 약 7억 2000만 원의 판매촉진 비용을 부담시켰다.

대규모유통업법은 ‘판매촉진비용 부담약정 사전체결’을 통해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에 대한 일방적인 판촉비용 부담 전가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이와 같은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납품업자와 판매촉진비용 부담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판매촉진 비용 부담 전가를 금지하고 있는 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

이번 사건은 대규모유통업법의 주요 특징 중 하나인 서면주의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유통업계에 경종을 울려준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거래에 있어 내용의 불공정성 뿐 만 아니라 서면주의 등 형식적 요건의 준수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양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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