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하수관 구매입찰 담합 6개 사업자 과징금 8억 9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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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하수관 구매입찰 담합 6개 사업자 과징금 8억 9000만원 부과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1.04.11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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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이재현 기자] 공공기관 하수관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6개 사업자에 대해 당국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 90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조달청 등 공공기관이 실시한 243건의 하수관 구매 입찰(계약금액 총 273억 원 규모)에 사전에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률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하수관의 수요 기관은 각 지방자치단체, 한국환경공단, 한국농어촌공사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하수관은 오폐수나 빗물 등을 하수처리시설 또는 하수저류시설로 이송하는데 사용되는 관으로, 입찰담합 대상 하수관은 폴리에스테르수지 콘크리트관이다.

낙찰예정사는 한국레진관사업협동조합의 영업실무자 회의 또는 대표자 회의에서 결정했으며, 낙찰예정사 외 나머지 사업자들은 낙찰예정사가 들러리 협조 등을 요청할 경우 들러리로 참여해 낙찰에 협조했다는 것.

이들은 발주처의 입찰공고가 나면 낙찰예정사가 입찰에 앞서 유선 등으로 자신의 투찰률을 들러리사에게 알려주면서 들러리 협조 요청을 하면 들러리사는 낙찰예정사의 투찰률보다 높게 투찰했다.

그 결과 총 243건의 하수관 구매 입찰에서 236건을 낙찰 받아 계약이 체결됐으며, 평균 낙찰률은 97.905%에 달했다.

당초 콘크리트관이 하수관으로 주로 공급되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폴리에스테르수지 콘크리트관을 채택하면서 2012년 이후 전국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당시 도봉콘크리트(주) 등 7개 사업자가 폴리에스테르수지 콘크리트관을 개발해 제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이들 사이에만 경쟁 구도가 형성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서로 경쟁을 피하고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하는 한편, 저가투찰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담합을 모의했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 법률 적용을 받게됐으며, 시정조치와 함께 담합에 참여한 7개 사업자 중 도봉콘크리트(주) 등 6개사에 시정명령을, 이 중 5개 업체에게는 8억 9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조달청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하수관 구매 입찰 시장에서 장기간(2012년~ 2017년) 은밀히 진행된 입찰 담합 행위를 적발 제재함으로써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국가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난해 콘크리트 하수관, 지난 3월 유리섬유 하수관 입찰 담합 사건에 이어 처리한 세 번째 사건으로 하수관 시장에서 은밀히 진행된 입찰 담합 행위를 연이어 적발하고 제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감시하고, 담합 징후가 발견될 경우 신속한 조사를 통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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