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7~11만명, 체류 취업활동 기간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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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7~11만명, 체류 취업활동 기간 1년 연장
코로나19로 입출국 애로 및 중소기업과 농어촌 등 인력수급난 해소 기대
  • 송승호 기자
  • 승인 2021.04.13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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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과천=송승호 기자] 국내 체류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H-2) 약 7~11만명이 취업활동 기간이 1년 연장된다.

정부는 13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입국과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농어촌의 애로사항을 고려해 4월 13일~12월 31일 기간 내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3D 업종에 외국인근로자 부족현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2020년 1월 20일 오전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중소기업청을 통해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들이 입국하고 있다. [사진=뉴스1]
3D 업종에 외국인근로자 부족현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2020년 1월 20일 오전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중소기업청을 통해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들이 입국하고 있다. [사진=뉴스1]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지난해 4월 이후 일반 외국인근로자(E-9)의 도입규모가 급격히 감소한 가운데 방문취업 동포(H-2)도 지난해 기준 외국인등록자 수가 2019년 대비 약 10% 수준으로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는 항공편 감축 등으로 입출국에 어려움을 겪고, 중소기업과 농어촌에서는 인력난이 계속 심화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최대 5년 이내로 제한된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돼 13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정부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외국인근로자(E-9, H-2)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12일 의결했다.

이번 1년 연장조치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E-9, H-2)로 개정 법 시행일인 올해 4월 13일부터 12월 31일 내에 취업활동 기간(3년 또는 4년 10개월)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 등이다.

일반 외국인근로자(E-9) 중 50일 취업활동 기간 연장조치를 받았던 외국인근로자도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이 4월 13일~12월 31일 사이에 만료되는 경우 이번 1년 연장조치 대상에 포함된다.

일반 외국인근로자(E-9)의 경우 현재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50일 연장조치를 1년 연장으로 변경하고, 방문취업 동포(H-2)의 경우 고용센터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및 근로개시신고를 한 근로자에 한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한다.

이번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취업활동 기간 연장조치는 외국인근로자 및 고용 사업주의 개별적인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연장 신청 없이 정부에서 일괄 연장할 예정이다.

단,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기간 연장 및 이에 따른 고용허가 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하며, 방문취업 동포(H-2)의 경우 사업주가 반드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고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근로개시 신고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연장조치 대상이 되는 외국인근로자(E-9, H-2)는 최소 7만128명에서 최대 11만4596명에 달한다.

일반 외국인근로자(E-9)는 연장조치의 대상이 되는 6만2239명 전원에 대해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하고,방문취업 동포(H-2)는 연장조치 대상이 되는 5만2357명 중 근로개시신고 등 합법 취업 확인 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해 실제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되는 동포의 최소인원은 현재 합법 취업 중인 7889명, 최대인원은 연장조치 대상인 5만2357명으로 예상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일손부족을 겪고 있는 제조업, 농어촌 등 일선현장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방역상황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신규 외국인력 도입이 하루빨리 정상화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외국인근로자의 입출국 애로도 크지만 외국인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과 농어촌 현장의 인력수급난도 심각한 상황이다"라며 "이번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 조치로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경감되기를 희망한다"라고 격려했다.

/송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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