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슈퍼, 납품업자 종업원 '부당사용-부당반품' 과징금 53억9000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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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슈퍼, 납품업자 종업원 '부당사용-부당반품' 과징금 53억9000만 원 부과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1.04.14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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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이재현 기자] 기업형 슈퍼마켓인 GS슈퍼를 운영하는 ㈜지에스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당국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3억 9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지에스리테일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5월 기간 중 자신과 거래하는 모든 한우납품업자들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장려금 명목으로 월 매입액의 5%를 매입대금 지급시 일률적으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38억 8500만 원을 수취했다.

GS슈퍼마켓 [사진=GS슈퍼마켓 제공]
GS슈퍼마켓 [사진=GS슈퍼마켓 제공]

지에스리테일은 자기 이익을 위해 한우 납품업자들의 납품액이 감소하더라도 매월 매입액의 5%를 발주장려금으로 거뒀으며, 상품의 판로를 하나라도 더 확보해야 하는 납품업자들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위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는 것.

이같은 행위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 등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 제1항에 위반된다.

지에스리테일은 2015년 5월부터 2018년 4월 기간 동안 자신의 점포를 신규 오픈 또는 리뉴얼하면서 46개 납품업자들과 종업원 파견조건에 대해 사전에 약정하지 않고 1073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했다.

원칙적으로 대규모 유통업자의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을 금지하면서, 예외적 허용사유에 해당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파견조건을 사전에 약정해야 납품업자 종업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된다.

또한 지에스리테일은 2016년 8월부터 2018년 4월 기간 동안 직매입거래 관계에 있는 128개 납품업자들과 일정 기간이나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에 대해 구체적인 반품조건을 약정하지 아니하고 113만1505개(매입금액 약 56억원)의 상품을 반품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137개 납품업자들로부터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 없이 총 140만6689개(매입금액 약 32억 원)의 상품을 납품업자의 자발적 반품으로 처리했다.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의 반품을 금지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된다.

㈜지에스리테일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4월 기간 동안 연간거래 기본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46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353억 원의 판매장려금을 수취했다.

지에스리테일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4월 기간 동안 26개 축산납품업자들과 판매촉진행사의 명칭 및 기간, 소요 비용 등에 대하여 사전에 약정하지 아니하고 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업자가 부담할 필요가 없는 판매촉진비용을 부담시켰다.

이번 사건은 기업형 수퍼마켓 업계에서 최대 과징금이 부과된 건으로, ‘상호간의 상관례’라는 미명 하에 대규모 유통업자가 자신의 편의대로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하고, 기본장려금을 수취하며, 약정하지 아니하고 판매장려금을 수령하거나 납품업자 종업원을 사용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들을 다수 적발한 건으로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지에스리테일이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납품업자와의 공정거래를 위하여 노력하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여 동일한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할 계획이다"라며 "온오프라인 구분 없이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위반행위 적발시 적극 제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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