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선박 연료에서 황 함유량 기준 초과 공급업체 등 1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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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선박 연료에서 황 함유량 기준 초과 공급업체 등 17건 적발
  • 이길연 기자
  • 승인 2021.04.16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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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인천=이길연 기자] 지난 1월부터 3월말까지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에 대한 전국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초과 등 17건이 적발됐다.

15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정부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3개월간 선박 235척을 점검하고,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초과 선박 12척과 부적합 연료유 공급업체 3개사, 연료유 견본 미보관 선박 2척 등 1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해양경찰청]
[사진=해양경찰청]

예인선 A호는 연료유 탱크에서 중유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황 함유량이 0.77%로 확인돼 기준(0.5%이하) 초과로 적발됐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르면, 선박은 황 함유량이 경유의 경우 0.05%, 중유는 0.5% 이하인 연료유를 사용해야 한다.

황 함유량 기준을 초과한 연료유를 사용한 선박과 부적합 연료유 공급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해양경찰청은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선박에서 발생하는 매연에 대한 현장 점검 절차를 마련하고, 불완전 연소 등으로 인한 매연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홍보물을 제작해 배부하는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김한규 해양경찰청 해양오염예방과장은 "항만 지역의 쾌적한 대기 환경 유지를 위해 선박 연료유와 매연 발생 선박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과 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라며 "깨끗한 바다와 맑은 공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선박 종사자와 관련 업체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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