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예방 허위 과대광고 불법 행위 103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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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예방 허위 과대광고 불법 행위 1031건 적발
  • 이다솜 기자
  • 승인 2021.04.19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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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청주=이다솜 기자]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식품 및 건강기능 식품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 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등 허위 과대광고 사이트를 상시 점검한 결과 1031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등을 요청했다.

주요 적발 사이트는 ▲ 오픈마켓 477건(46.3%) ▲포털사 블로그 및 카페 등 442건(42.9%) ▲누리 소통망 65건(6.3%) ▲일반쇼핑몰 47건(4.5%) 등이다.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2월부터 부당광고 적발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으나, 지속적인 온라인 점검 강화로 ʹ20년 5월 이후에는 현저히 감소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표방 1004건(97.4%) ▲소비자기만 24건(2.3%)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 2건(0.2%) ▲자율심의 위반 1건(0.1%) 등이다.

홍삼, 식초, 건강기능식품 등이 호흡기 감염, 코로나19 등의 예방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방했다.

흑마늘, 녹차, 도라지 등 원재료가 코로나 예방 등에 효능 효과가 있다는 체험기로 이용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광고도 적발했다.

면역기능 강화, 항산화 효과, 피로회복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수 있는 표시 광고도 많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점검을 강화하고, 질병 예방 치료 효능 등을 홍보하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라며 "관련 협회 등에 온라인 자율관리 강화 등 자정 노력을 협조 요청했으며 부당한 광고행위 발견 시 국민신문고 또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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