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G전자 건조기 과장광고 과징금 3억 9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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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G전자 건조기 과장광고 과징금 3억 9000만원 부과
  • 이길연 기자
  • 승인 2021.04.2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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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이길연 기자] LG전자가 의류건조기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의 성능과 작동 조건을 거짓 과장 광고한 것에 대해 당국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90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엘지전자가 전기 의류건조기 축전기 자동세척시스템의 성능 효과 및 작동조건을 거짓 과장해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3억 9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콘덴서는 습한 공기를 물로 응축시키는 부품으로, 여기에 먼지가 끼면 건조효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청소해줘야 한다.

이에 LG전자는 저장된 물을 뿌려 콘덴서를 세척하는 방식을 개발, 2017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TV나 매장, 온라인에서 "번거롭게 직접 청소할 필요 없이 콘덴서를 자동으로 세척", "건조 시마다 자동세척" 등의 표현을 써 광고했다.

그러나 LG전자 의류건조기에 먼지 낌 현상이 발생한다는 불만이 한국소비자원으로 쏟아지기 시작했고, 소비자원은 2019년 8월 LG전자에 무상수리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LG전자는 올해 2월까지 무상수리를 신청한 80만 대 가운데 79만 8000대를 수리했다. 비용은 지난해까지 총 1321억 원이 투입됐다.

이번 제재는 무상수리와는 별개로 피해 소비자들이 LG전자가 거짓 과장광고를 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LG전자 무상수리 대상 건조기를 분석한 결과 먼지가 5% 이상 쌓인 경우는 전체의 20%(대형건조기는 33%)에 이르는 등 LG전자의 광고 표현은 거짓 과장성이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에 대해 “광고표현에 구체적인 수치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제품의 성능, 품질 등에 관한 광고일 경우 실증의 대상이며, 이를 거짓 과장 광고한 행위가 법위반임을 명확히 했다”면서 “이번 조치는 신기술로서 소비자의 사전정보가 부족해 사업자와 소비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분야의 거짓·과장광고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현재 400여 명의 건조기 구매자가 LG전자의 거짓·과장고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고 있으며, 이번 제재가 소비자 피해구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LG전자 측은 공식입장 자료를 통해 "해당 광고는 이미 2019년에 중단·시정됐으며 모든 구매고객에게 무상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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