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주 등 콩 가공품 원산지 특별단속 60개 위반업체 적발
상태바
메주 등 콩 가공품 원산지 특별단속 60개 위반업체 적발
농산물품질관리원, 콩 수입 유통업체, 제조 가공업체 대상으로 점검
  • 이다솜 기자
  • 승인 2021.04.20 15: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투데이 김천=이다솜 기자] 메주 등 콩 가공품 원산지 특별단속 결과 60개 위반업체가 당국에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콩 가공품인 메주 된장 취급(수입, 제조,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2월 16일부터 3월 19일까지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해 60개소(거짓표시 21, 미표시 39)의 위반업체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60개 위반업체는 가공업체 22개소(36.6%), 음식점 15개소(25.0%), 노점상 12개소(20.0%), 도·소매상 3개소(5.0%)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 품목은 두부류 20건(32.3%), 메주 13건(21.0%), 두류가공품 7건(11.3%), 두류 6건(9.7%), 된장 5건(8.1%), 고추장 4건(6.4%), 청국장 4건(6.4%), 간장 2건(3.2%), 콩가루 1건(1.6%) 순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에서는 지난해 국산 콩의 작황부진 영향으로 외국산 콩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메주 된장 등 콩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해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60개 위반업체 중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21개 업체는 추가 수사 및 검찰 기소 등을 거쳐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이루어지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39개 업체에 대해서는 원산지 위반금액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메주 등 콩 가공품 특별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업태를 살펴보면 가공업체가 36.6%로 가장 많았고, 음식점(25.0%), 노점상(20.0%), 도·소매상(5.0%)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에서 확인된 위반업체 중 원산지 표시 위반 판매 금액이 크고, 위반정도가 심한 업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농관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산지 표시 단속 등을 지속 실시해 농식품에 대해 올바른 원산지표시를 통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농식품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며 "소비자도 마트, 전통시장, 온라인 등 다양한 유통경로를 통해 농식품을 구입하거나 음식점에서 주문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전화 또는 농관원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다솜 기자

'당신의 눈과 귀가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제보가 사회를 변화 시킬수 있습니다"
공공투데이는 당신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제보: [기사제보] 여기 클릭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골라보는 기자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