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기준 초과 머위 취나물 등 4건 적발…폐기 조치
상태바
잔류농약 기준 초과 머위 취나물 등 4건 적발…폐기 조치
  • 정숙 기자
  • 승인 2021.04.21 09: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투데이 청주=정숙 기자] 잔류농약 기준을 초과한 머위, 취나물 등 4건이 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 22일부터 지난 6일까지 전국의 시장, 마트 등에서 유통 판매 중인 봄철 다소비 농산물 322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머위, 취나물 등 4건에서 허용된 잔류농약 기준보다 높게 검출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대전보건환경연구원이 지역 도매시장 유통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시료를 수거하고 있다. [사진=대전보건환경연구원]
지난해 5월 대전보건환경연구원이 지역 도매시장 유통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시료를 수거하고 있다. [사진=대전보건환경연구원]

식약처는 봄철 국민들이 즐겨 섭취하거나 농약 잔류허용 기준을 초과한 이력이 있었던 품목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수거해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결과 취나물, 머위, 참나물, 미나리 등 4종에서 다이아지논 등 농약성분이 잔류허용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이에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에서 폐기 등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생산한 생산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고발 조치 등과 더불어 관계기관에서 농산물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농산물은 깨끗한 물에 일정 시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씻어내기만 해도 흙이나 잔류농약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계절 시기별로 국민들이 많이 섭취하는 농산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숙 기자

'당신의 눈과 귀가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제보가 사회를 변화 시킬수 있습니다"
공공투데이는 당신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제보: [기사제보] 여기 클릭 !!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골라보는 기자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