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부동산 거래 이익 독식한 탈세혐의자 30명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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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부동산 거래 이익 독식한 탈세혐의자 30명 세무조사 착수
  • 송승호 기자
  • 승인 2021.04.27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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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송승호 기자] 코로나19 상황의 지속으로 경제회복의 온기가 제대로 확산되지 않는 가운데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등 최근 국민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국세청은 근로자 주주에게 돌아가야 할 기업이익을 사주일가가 독식하거나, 본인의 노력과 상관없이 ‘부모찬스’를 통해 사주자녀에게 거액의 부를 대물림한 사례를 다수 포착해 조사에 나섰다.

[사진=국세청]
[사진=국세청]

이에 국세청은 27일 신중한 세무조사 운영기조를 유지하면서 기업성장과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세금 없이 부를 무상 이전한 불공정 탈세 혐의자 30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탈세조사에는 경영 성과와 무관하게 사주 일가만 고액 급여 퇴직금을 수령하거나 무형자산을 일가 명의로 등록하는 등 기업의 이익을 독식한 탈세 혐의자 15명이 포함됐다.

조사 대상자 중 불공정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금액은 1400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향후 가치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의 토지를 시가의 절반 수준으로 자녀(자녀 지배회사)에게 저가 양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주들은 자녀가 지배하는 회사에 개발예정 부지 및 사업권을 현저히 낮은 가격 또는 무상으로 이전한 후 타 계열사를 동원하여 사업을 성공시키는 방법으로 부동산 개발이익을 편법 증여했다.

아울러 부동산 보유회사 주식을 증여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회사에 서울 강남 노른자위 땅을 헐값에 양도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탈루하기도 했다는 것.

이렇듯 사주 자녀가 지배하는 계열사에 개발 예정 부지 및 사업권을 현저히 낮은 가격 또는 무상이전 상장 투자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변칙증여 혐의자 11명도 조사에 해당됐다.

기업자금으로 최고급 아파트 슈퍼카 등을 구입하거나 도박을 일삼은 탈세 혐의자 4명도 호화사치 등으로 조사를 받게됐다.

[사진=국세청]
[사진=국세청]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여건이 어려운 납세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쳐 나가겠다"라면서 "반칙과 특권을 통한 불공정 탈세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최대한 집중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송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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