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부산=송승호 기자] 국내산과 가격이 10배나 차이 나는 값싼 베트남 새우젓을 국내산으로 속여 2년 동안 대량 판매해온 업체들이 적발됐다.
이들 업체들은 유전자검사를 하지 않으면 국내산과 구분할 수 없는 점을 악용했지만, 수사기관은 장기간 수사로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받아 이를 밝혀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는 값싼 베트남산 새우젓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제조 유통업체 5곳을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특사경은 값싼 베트남산 새우젓이 국내산으로 판매돼 소비자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지난 2년간 수사를 벌였다.
특사경에 따르면 A 업체는 2018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부산, 경남, 경북지역 마트 78곳에 베트남 새우젓 약 43t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판매해 2억9000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는 원료보관 창고에 국내산 새우젓 드럼통과 원산지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추고 단속에 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사경은 국립수산물품질원과 공조수사로 판매장소별, 유통기한별로 새우젓의 원산지를 사전에 검사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B, C 업체도 운송 차량 등에서 약 2t가량의 베트남산 새우젓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유통업체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사경은 이들 업체 외에도 새우젓을 식품제조 가공시설에 보관하지 않고 임야의 비위생적인 비닐하우스에 보관한 D 업체와 허가관청에 식품 소분업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타 제조업체 표시사항을 스티커로 제작해 부착·판매한 E 업체 등 2곳도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김경덕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시민 먹거리를 위해 계속해서 단속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송승호 기자
공공투데이는 인터넷신문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당신의 눈과 귀가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제보가 사회를 변화 시킬수 있습니다"
공공투데이는 당신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제보: [기사제보] 여기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