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산 새우젓을 국내산으로 둔갑 45톤 판매…업체 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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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산 새우젓을 국내산으로 둔갑 45톤 판매…업체 5곳 적발
  • 송승호 기자
  • 승인 2021.05.0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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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부산=송승호 기자] 국내산과 가격이 10배나 차이 나는 값싼 베트남 새우젓을 국내산으로 속여 2년 동안 대량 판매해온 업체들이 적발됐다.

이들 업체들은 유전자검사를 하지 않으면 국내산과 구분할 수 없는 점을 악용했지만, 수사기관은 장기간 수사로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받아 이를 밝혀냈다.

베트남산 새우젓을 국내산 새우젓으로 바꾸는 장면. [사진 부산시]
베트남산 새우젓을 국내산 새우젓으로 바꾸는 장면. [사진 부산시청]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는 값싼 베트남산 새우젓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제조 유통업체 5곳을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특사경은 값싼 베트남산 새우젓이 국내산으로 판매돼 소비자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지난 2년간 수사를 벌였다.

특사경에 따르면 A 업체는 2018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부산, 경남, 경북지역 마트 78곳에 베트남 새우젓 약 43t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판매해 2억9000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는 원료보관 창고에 국내산 새우젓 드럼통과 원산지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추고 단속에 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사경은 국립수산물품질원과 공조수사로 판매장소별, 유통기한별로 새우젓의 원산지를 사전에 검사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B, C 업체도 운송 차량 등에서 약 2t가량의 베트남산 새우젓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유통업체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트에서 국내산으로 판매되고 있는 베트남산 새우젓 [사진=부산시청]
마트에서 국내산으로 판매되고 있는 베트남산 새우젓 [사진=부산시청]

특사경은 이들 업체 외에도 새우젓을 식품제조 가공시설에 보관하지 않고 임야의 비위생적인 비닐하우스에 보관한 D 업체와 허가관청에 식품 소분업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타 제조업체 표시사항을 스티커로 제작해 부착·판매한 E 업체 등 2곳도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김경덕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시민 먹거리를 위해 계속해서 단속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송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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