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청결제 치약제 등 온라인 부당광고 317건 적발
상태바
구강청결제 치약제 등 온라인 부당광고 317건 적발
  • 정숙 기자
  • 승인 2021.05.11 10: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투데이 청주=정숙 기자] 구강청결제 치약제 등 온라인 부당광고 317건이 보건당국에 무더기 적발됐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착용 일상화 등으로 구취와 구강청결을 관리해주는 의약외품(구중청량제, 치약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홈페이지에 게재된 판매 광고 55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 과대광고 317건을 적발해 접속차단 및 현장점검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구중청량제는 입냄새 등 불쾌감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제 및 양치제이며, 치약제는 이를 희고 튼튼하게 하며 구중청결, 치아, 잇몸 및 구강 내의 질환예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제다.

식약처는 구중청량제 광고 300건을 점검해 202건의 허위 과대광고 등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미세먼지’, ‘각종질환예방’ 등 허가범위를 벗어난 광고 5건 ▲타사 비방 광고 3건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판매 광고 188건 ▲공산품 등을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6건 등이다.

치약제 광고는 250건을 점검해 115건의 허위 과대광고 등으로 ▲’구강 내 살균을 통한 전신 건강‘ 등 허가범위를 벗어난 광고 9건 ▲전문가 추천 등 광고 3건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판매 광고 103건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구중청량제, 치약제를 구입 할 때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허가된 효능 효과 이외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온라인 점검을 지속 실시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약외품 구중청량제 및 치약제를 구매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숙 기자

'당신의 눈과 귀가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제보가 사회를 변화 시킬수 있습니다"
공공투데이는 당신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제보: [기사제보] 여기 클릭 !!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골라보는 기자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