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표시기준 위반 132개 생활화학제품 제조금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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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표시기준 위반 132개 생활화학제품 제조금지 명령
환경부, 안전법 위반 제품에 대해 제조 수입 금지, 회수 등 행정조치
  • 정숙 기자
  • 승인 2021.05.13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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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정숙 기자] 안전 표시기준 위반 132개 생활화학 제품 제조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안전실태 조사를 통해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했거나, 안전기준 확인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27개 품목, 132개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제조 수입금지 명령 등을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위반제품 132개 중 19개 제품은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했고, 3개 제품은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코팅제류(가죽용도 등) 5개 제품에서 함유금지물질인 메틸이소티아졸라논이 최대 53mg/kg, 미용 접착제(속눈썹 접착 등) 4개 제품에서는 함유금지물질인 메틸메타크릴레이트가 최대 406mg/kg이 각각 검출됐다.

또한, 접착제와 방향제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가 안전기준을 최대 13배 초과했고, 문신용 염료 1개 제품은 구리의 안전기준을 977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110개 위반제품은 살균제, 세정제, 방향제, 초 등으로 시장 유통 전에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 신고하지 않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지난해부터 불법 ‘살균 소독제’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에서는 17개의 안전기준을 확인받지 않은 살균제와 승인받지 않은 가습기용 항균 소독제제 1개 제품을 적발해 조치했다.

환경부는 이들 위반제품이 다시는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과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판매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환경부는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이들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 제품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 표시기준 위반 제품 등을 상시적으로 감시하겠다"라며 "불법 제품에 대해 제조 수입금지 및 회수 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로 엄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정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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