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부패방지교육 이수율 93.3% 기록 5년 연속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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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부패방지교육 이수율 93.3% 기록 5년 연속 상승
국민권익위, 2020년 공공기관 부패방지교육 점검결과 발표
  • 박영호 기자
  • 승인 2021.05.18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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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박영호 기자] 공공기관 부패방지교육 이수율이 93.3%를 기록하며 5년 연속 상승했다.

1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교육’을 점검한 결과, 전체 교육 이수율이 전년 대비 0.2%p 상승한 93.3%로 5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반부패 법령, 제도 등과 관련된 교육을 매년 2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2016년 9월 교육 의무화 이후 5년차인 2020년도의 부패방지교육 이수율은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구체적으로 부패방지교육 의무대상 1996개 공공기관 중 교육 실적을 제출한 1916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수율, 대면교육 의무대상, 교육 방법 및 기관장 참석 여부 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다.

교육 이수율은 모든 기관유형에서 상승했는데 그 중 교육자치단체(교육청, 교육지원청)가 97.1%로 가장 높았다.

대상자별로는 신규 임용자, 승진자 등 대면교육 의무대상자의 평균 이수율이 79.7%로 전년 대비 0.2%p 하락한 반면, 고위공직자의 교육 이수율은 전년 대비 6.1%p 증가했다.

교육 방법별로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사이버교육이 전년 대비 22.1%p 대폭 상승해 56.1%로 가장 높았다.

다만 기관장이 청렴교육에 참여한 기관의 비율은 82.5%로 전년에 비해 4.2%p 감소했다. 그간 기관장들의 경우는 대면교육 위주로 진행했는데, 코로나로 인한 대면교육 감소와 감염병 대응 등으로 참여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점검결과를 종합해보면, 청렴도와 부패방지 시책평가가 모두 우수한 기관이 미흡한 기관에 비해 교육이수율이 7.4%p 높아 부패방지교육이 기관의 청렴도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토대로 교육 이수율 부진기관, 2020년에 새롭게 지정된 공직유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반기에 교육 실적에 대한 추가점검을 실시하고, 교육 컨설팅 및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교육 이수를 위한 특별 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코로나 대유행 상황에서도 부패방지교육 이수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큰 의미가 있다"라며 "권익위는 최근 제정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규범이 공직사회 전반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을 내실화 해 우리나라가 국가청렴도(CPI) 세계 20위권으로 진입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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