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달걀 판매업체 3곳 적발
상태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달걀 판매업체 3곳 적발
  • 정숙 기자
  • 승인 2021.05.21 13: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투데이 청주=정숙 기자] 온라인으로 달걀을 판매하는 업체 3곳이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등에서 달걀을 판매하는 식용란 수집 판매업체 349곳을 대상으로 지난 4월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이번 점검은 코로나19로 온라인에서 축산물을 구매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식용수집판매업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2곳) ▲난각 표시에 허용되지 않은 색소 사용(1곳) 등이며,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이행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용란 수집판매업체 등 달걀 취급 영업자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축산물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소비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본격적인 여름철에 앞서 달걀 관련 협회 등과 협의회를 개최해 달걀 취급 시 보존 유통온도, 표시기준 준수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당부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정숙 기자

'당신의 눈과 귀가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제보가 사회를 변화 시킬수 있습니다"
공공투데이는 당신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제보: [기사제보] 여기 클릭 !!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골라보는 기자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