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 이용 부당행위 성비위 공직자 엄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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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 이용 부당행위 성비위 공직자 엄중 처벌
인사혁신처, 미공개 정보 투기 시 중징계 2차가해 등 성비위 징계기준 강화
  • 송덕만 기자
  • 승인 2021.05.24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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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송덕만 기자] 공무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거래, 주식 투자 등 부당행위를 하는 경우 해임 및 파면하는 등 엄중 징계한다.

카메라 촬영 유포와 성비위 2차 가해 등에 대해서도 별도의 징계기준을 마련하는 등 엄정 대응키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앞으로 공무원의 기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에 대해 별도 징계기준으로 신설하고 처벌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별도의 기준 없이 성실의무 위반,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 등을 적용해 왔다. 이는 지난 3월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중대비위로 규정한다.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임 파면 등 공직에서 퇴출시키고, 경미한 경우에도 중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징계위원회에서 포상공적을 이유로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한다.

이를 통해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에 보다 엄한 책임을 물을 뿐 아니라 공직 내 경각심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직 내 성비위 근절을 위해 새로운 비위유형을 추가하고 기존 비위유형을 세분화하는 등 성비위 징계기준 체계를 개선‧강화한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카메라 촬영‧유포,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공연음란 등의 비위유형을 신설한다.

지금까지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 기준에 따라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유형으로 구분해 징계했으나, 이번에 별도의 징계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현행 미성년자 장애인 대상 성비위에 대해서는 최소 양정기준을 ‘강등-정직’에서 ‘강등’만 결정할 수 있도록 강화한다.

특히,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하는 등의 ‘2차 가해’에 대해서도 별도 징계기준을 마련해 엄정 대응한다.

이와 함께, 인사처는 성비위 징계에 대한 엄정성을 높이고 징계위원회 간 양정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위 정도와 고의성 판단에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과 사례를 각 기관에 제공할 계획이다.

이정민 윤리복무국장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나 성비위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비위이므로 엄정한 징계운영을 통해 근절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송덕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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