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병적관리를 근거로 참전유공자 등록 거부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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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병적관리를 근거로 참전유공자 등록 거부는 부당"
중앙행심위 "인우보증서 사진 전쟁사 기록 등으로 보완해 판단해야" 권고
  • 이길연 기자
  • 승인 2021.06.0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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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이길연 기자] 월남전 파병기록이 없더라도 인우보증서, 사진, 전쟁사 기록 등을 근거로 월남전 참전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병적이 부실하게 관리돼 출·입국 기록 등 객관적인 월남전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면 참전 사진, 인우보증인의 진술, 전쟁사 기록 등을 종합해 참전유공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1988년 사망한 A씨의 자녀인 B씨는 지난해 보훈지청에 A씨에 대한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다. 그러나 보훈지청장은 A씨의 월남전 출입국 기록 등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참전유공자 등록을 거부했다.

중앙행심위 확인 결과 A씨는 월남전 출입국 기록 등 참전사실은 확인할 수 없었지만 ▴군 복무 중 월남지역에서 찍은 다수의 사진 ▴A씨와 함께 월남전에 파병됐던 동기생의 인우보증서 등을 볼 때 A씨의 월남전 출입국 기록이 정상적으로 관리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부실한 병적관리로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참전사진, 인우보증인의 진술, 전쟁사 기록 등으로 보완해 참전유공자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적정한 예우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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