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의무임대 기간 중 인사발령 거주지 옮겼다면 우선분양 자격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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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의무임대 기간 중 인사발령 거주지 옮겼다면 우선분양 자격 인정해야"
권익위, 국가에 헌신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주거 안정 고려
  • 이다솜 기자
  • 승인 2021.06.04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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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이다솜 기자]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던 군인이 인사발령 등으로 의무임대 기간 도중 불가피하게 거주지를 옮겼다면 군 복무의 특수한 여건 등을 감안해 우선분양전환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인사발령으로 군 관사 거주 시 주소를 이전해야 하는 군 관사규정과 국가에 헌신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주거 안정을 고려해 우선분양전환 자격을 인정하도록 임대사업자에게 의견표명 했다.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의 의무임대 기간이 종료되면 임대주택 입주일부터 분양전환 때까지 거주한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을 우선분양전환 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는 군인인 A씨가 입주일 이후 군 복무 중 인사발령으로 임대기간 도중 주소지를 옮겼다며 우선분양전환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던 장기재직 군인이 군 복무 중 인사발령으로 근무지를 이전하게 돼 군 관사로 주소를 옮겼다는 이유로 임대주택 우선분양전환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군 관사에 거주하고자 할 경우 주소를 이전하도록 정한 군 관사 운영규정과 임대주택의 거주요건이 상충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주택법 시행령' 에서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 거주의무 등을 규정하면서 ‘군인으로서 인사발령에 따라 거주의무기간 중 해당 주택건설 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군 관사의 경우 인사이동이나 제대 후 다시 비워줘야 하기 때문에 군인의 가족이 거주할 수 있는 안정적인 주택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와 함께 국가에 헌신하는 장기복무 군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장기복무 군인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분양전환 자격을 인정할 것을 임대사업자에게 의견표명 했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9만 4000여 명에 달하며 현재도 많은 제대군인들이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민권익위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군 복무 중 인사이동으로 부득이하게 주소를 이전하게 되더라도 임대주택 우선분양자격을 인정받는다면, 군인 가족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가에 헌신하는 군 가족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군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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