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질 무좀 등 의약품 온라인 광고 236건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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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질 무좀 등 의약품 온라인 광고 236건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
  • 정숙 기자
  • 승인 2021.06.0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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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청주=정숙 기자] 치질 무좀 질염 치료 의약품을 온라인으로 해외 구매대행 해주겠다고 광고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236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26일까지 25개 오픈 마켓 등에 대해 온라인 광고사이트를 점검했다.

이 중 13개에서 치질 치료제 174건, 무좀 치료제 54건, 질염 치료제 8건 등 총 236건의 의약품 판매 광고를 적발했다.

적발된 제품들은 해외직구와 구매대행을 통해 판매되는 무허가 의약품으로 '약사법'에 따른 성분 주의사항 등 표시사항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 광고하는 행위는 공중 보건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로 의약품을 온라인을 통해 절대 구매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해외 구매대행 등으로 구매한 제품은 제조 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되었는지와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유통과정 중 변질, 오염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해외 구매대행 등으로 구매한 제품 복용 후 부작용 발생 시 피해구제 대상이 아니므로 절대 사용해서는 안된다.

치질 무좀 질염 등은 흔한 질병이지만 관련 증상이 나타날 때는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 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 온라인 누리집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제품명, 성분명 등을 검색하면 의약품의 효능 효과, 용법 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 광고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 위반 누리집을 차단 요청했다"라며 플랫폼 운영자에게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의 판매가 근절될 수 있도록 자율적 모니터링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앞으로도 고의 반복적 판매자에 대한 수사의뢰 등 의약품 불법유통에 따른 국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며 "의약품의 건전한 유통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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