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유두석 장성군수 '지붕 도색 강요'는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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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유두석 장성군수 '지붕 도색 강요'는 인권침해"
  • 이다솜 기자
  • 승인 2021.06.09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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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장성=이다솜 기자] 유두석 장성군수가 집 지붕을 노랗게 색칠하도록 강요했다는 계약직 공무원 진정과 관련해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손해배상 등의 조처를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8일 유두석 전남 장성군수가 군 소속 공무원의 주택 색상을 특정색으로 도색하라고 권유한 행위는 자유권 침해라고 밝혔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인권위는 유 군수에게 원상회복과 함께 피해보상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장성군청에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A씨는 최근 인권위에 '유두석 군수가 개인 주택의 지붕과 처마를 장성군 이미지와 관련된 노란색으로 칠하라고 강요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앞서 지난 2019년 10월 장성군청 인근에 유럽형 신축 주택을 지었고, 군으로부터 군 역점사업인 옐로우시티 경관 조성사업에 협조하라고 권유받았다.

A씨는 진정을 통해 "유 군수로부터 A씨의 주택을 노란색으로 도색하라는 업무 협조지시를 받은 한 팀장이 '표면상으로는 협조를 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명령이고, 그것이 조직문화'라고 말했다"며 "이는 잘못된 조직 문화를 강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군의 강요에 따라 A씨는 결국 기존 갈색 지붕과 처마를 노란색으로 도색했고, 이어 담장과 대문 모두 노란색으로 변경했다.

이후 A씨는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사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위계질서가 뚜렷한 공직사회에서 하위직군인 A씨가 군수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군 소속 직원인 A씨가 느꼈을 부담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회 통념상 개인주택의 도색은 개인의 사생활 영역일 뿐 군에서 추진하는 경관조성 사업 취지나 목적과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유 군수가 직원들에게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것은 상하 지위관계가 분명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급직 직원에게 부담 주는 행위다"며 "직원들의 자발적 동참을 격려하고자 하는 취지를 벗어났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장성군 관계자는 "인권위의 판단을 수용하고, 향후 대책 마련과 입장 발표 등을 현재 논의 중이다"고 전했다.

한편 장성군은 '노란색 꽃과 나무가 가득하고 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자연친화적 도시'라는 뜻의 옐로우 시티를 표방하며 경관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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