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실종경보 문자메시지 전송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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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실종경보 문자메시지 전송 시스템' 구축
"국민제보를 통해 실종아동 더 빨리 가족의 품으로"
  • 송승호 기자
  • 승인 2021.06.0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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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송승호 기자] 경찰청이 실종사건 발생 시 국민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실종아동등의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실종경보 문자’ 제도를 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실종아동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실종아동등의 인상착의 등 정보를 지역주민에게 발송해(재난문자 발송과 같은 방식)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진=경찰청]
[사진=경찰청]

최근 실종아동등 신고 접수건수는 점차 감소 추세이며, 평균 발견율도 99.8%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실종기간이 길어질수록 실종아동 등을 발견할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는 만큼, 사건 발생 초기 국민의 제보가 실종아동등의 발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경찰은 그간 실종 유괴사건이 발생하면 협약 체결 기관을 통해 TV 라디오, 전광판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실종아동 등 관련 정보를 전파하는 ‘실종경보’ 제도를 운용해 왔다.

개정된 '실종아동법' 시행을 계기로 앞으로는 재난문자와 같이 실종아동등 관련 정보를 더욱 신속하게 전파하고, 국민의 적극적인 제보를 받아 실종아동 등을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복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종경보 문자’는 실종아동등의 나이, 인상착의 등 신상정보와 그 밖에 실종아동등을 발견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담겨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송출되며, 연결 화면에서 사진 등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실종아동등이 현재하여 발견될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발송되고, 실종아동등 발견 시에는 발견 사실을 알리는 문자가 전송된다.

다만, 문자 형식의 실종아동등 제보 요청의 남용을 방지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활용하기 위해 송출 시간을 오전 7시에서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고, 동일 대상자에 대해서는 같은 지역 내 1회 발송을 원칙으로 할 방침이다.

경찰은 실종아동 등 발견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체 문자발송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번 실종경보 문자 제도의 시행을 통해 단 한 명의 실종아동등도 빠짐없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라며 "실종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송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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