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세종=이재현 기자] 철도용 침목 구매 입찰을 담합한 5개 업체가 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및 민간 건설사 등이 실시한 2225억 원 규모 54건의 철도용 침목 구매 입찰을 담합한 5개사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5억 7300만 원을 부과하고, ㈜태명실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아이에스동서㈜ 등 5개 사업자는 2009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및 민간건설사 등이 발주한 54건의 침목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투찰가격 및 물량배분 비율 등을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5개사는 2009년 11월부터 PC침목 관급 입찰(한국철도공사)에서 높은 가격으로 낙찰받은 후 해당 물량을 배분(하도급)하기로 합의하면서 담합이 시작됐다.
이들은 2012년 말부터 정기모임을 실시하는 등 5개사 간 담합이 공고히 유지되면서, 2013년 5월부터는 PC침목 사급 입찰(민간 건설사), 2014년 8월 바이블록침목 입찰로 합의 품목을 확대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했다.
합의 실행 결과 54건의 입찰 중 51건에서 합의한 낙찰 예정사가 낙찰 받았고, 해당 기간 낙찰금액이 상승했다.
5개사는 국내 철도용 침목의 대부분을 공급하는 사업자들로, 2000년대부터 고속철도가 보편화되고 일반철도에서 주로 사용되는 PC침목의 수요가 감소하면서 PC침목 시장에서 5개사의 저가 경쟁이 심화됐다는 것
이에 따라 저가 경쟁을 회피하고 안정적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2009년 11월 한국철도공사가 실시했던 PC침목 관급 입찰부터 사전에 담합해 참가하기로 모의했다.
이후 5개사 간의 담합이 공고히 진행되면서 담합의 대상이 PC침목 사급 입찰, 바이블록침목 입찰로 확대됐다.
이번 조치는 2018년 말 연이은 철도사고를 계기로 철도품목 시장을 집중 조사해 철도용 침목 입찰에서 장기간(9년) 진행된 담합행위를 적발한 사안으로, 철도침목 시장의 잘못된 관행을 근절해 경쟁 질서를 회복하고 국가 예산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 및 안전 관련 분야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을 면밀히 감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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