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나주 모녀 사망' 최초 신고한 아버지 구속
상태바
경찰, '나주 모녀 사망' 최초 신고한 아버지 구속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1.06.14 09: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투데이 나주=이재현 기자] 전남 나주 모녀 사망사건과 관련해 최초 신고자인 40대 아버지가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경찰에 신고하면서 "술에 취해 자고 일어나 보니 아내와 딸이 숨져 있었다"라고 최초로 신고한 바 있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13일 전남 나주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살인 등 혐의로 아버지인 A모(48)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0일 밤부터 11일 오전 5시 30분 사이 나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10대 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11일 오전 5시 30분께 40대 아내와 딸이 숨져 있다고 신고했다.

발견 당시 아내는 목을 맨 상태였고, 딸은 침대에 누워 숨져 있었다. 두 사람의 몸에서 별다른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전날 밤 술에 취해 잠들었다가 일어나보니 두 사람이 숨져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두 사람의 몸에서 별다른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딸이 질식사로 숨진 점, 이전에도 부부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정황이 있는 등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가 딸을 숨지게 한 뒤 술에 약을 섞어 마시고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나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딸과 부인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재현 기자

 

'당신의 눈과 귀가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제보가 사회를 변화 시킬수 있습니다"
공공투데이는 당신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제보: [기사제보] 여기 클릭 !!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골라보는 기자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