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기업 채권에 우선 징수권 없다면 국가채권이라도 압류해제 해야"
상태바
"파산기업 채권에 우선 징수권 없다면 국가채권이라도 압류해제 해야"
중앙행심위 "우선 징수권 없으면 압류해제하고 동일하게 파산절차 따라야"
  • 송승호 기자
  • 승인 2021.06.17 10: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투데이 세종=송승호 기자] 기업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국가채권이라도 우선 징수권이 없다면 압류를 해제하고 일반 파산채권과 동일하게 파산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직업훈련분담금을 미납해 고용노동청으로부터 부동산을 압류당한 기업이 파산했다면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고용노동청은 모 건설회사가 분담금 약 1억 7000만 원(가산금 포함)을 미납하자 분담금 상당의 회사 소유 부동산을 압류했다.

이후 법원이 건설사의 파산을 선고하자 건설사는 현금 청산을 위해 고용노동청에 압류해제를 요청했다.

그러나 고용노동청은 '국세징수법' 상 압류해제 요건인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건설사의 압류해제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건설사는 고용노동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분담금 미납을 이유로 고용노동청이 건설사가 소유한 부동산을 압류했으나, 건설사가 파산하면서 부동산이 파산채권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담금 채권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파산절차에 따라 변제를 받아야 하므로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은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더 이상 압류를 지속할 필요성이 없어 건설사의 압류해제 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국가채권이라도 우선징수권이 없는 이상 파산선고 후에는 일반채권과 동일한 순위에 있다"라며 "파산기업 채권자 등은 현금 청산에 있어 좀 더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송승호 기자

'당신의 눈과 귀가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제보가 사회를 변화 시킬수 있습니다"
공공투데이는 당신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제보: [기사제보] 여기 클릭 !!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골라보는 기자거리